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19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4. 6. 9.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입사하여 현장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8. 11. 19. 12:15경 휴게실에서 대화 중 갑자기 왼쪽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으로 ’우측 기저핵부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게 되어 2019. 2.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13. 원고의 근무형태나 환경,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한 고혈압 등 개인 질환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1. 이 사건 처분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휴일없이 일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데 동료들과 달리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인 2018. 10. 5.경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종료통지를 받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 사건상병에 이르게 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근무형태는 계약직, 주간고정근무자(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08:00 ~ 17:30, 점심시간 12:30 ~ 13:3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5분씩이었다.나) 원고가 2014. 6. 9. 입사할 당시 인슐레이션 작업자 교육 및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7. 1.경부터는 품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시에는 우레탄 보온재를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사무기술직 차장으로서 트레이닝센터 운영관리, 로이드 선급인증업무, 트레이닝센터 개설 및 관리, 관리자 및작업자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 실시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발병 당일인 2018. 11. 19. 07:30경 출근하여 08:30경 및 10:30경 팀주간회의 진행 후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날 12:00경 발병하여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발병 전날인 2018. 11. 18.은 일요일로 휴무일이었다.원고의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일은 7일 중 5일이고, 근무시간은 약 45시간 50분이며, 발병 전 4주일간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38시간 15분, 발병 전 12주일간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4시간 20분이었다.라)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53세 남성으로, 신장 168cm, 체중 65kg였다.원고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건강검진 결과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비만, 이상지질혈증관리 등 고혈압으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진료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상병은 자발성 뇌내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다.○ 자발성 뇌내출혈은 주로 고혈압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이나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노출시 기존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더 높은 정도의 혈압상승이 야기될 수 있다.○ 해고 통보 등으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 및 감정변화가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혈관의 병적 변화의 결과이므로, 특정 사건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높지 않다.○ 원고의 경우 업무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고혈압 악화로 뇌내출혈의 발생에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단기간 업무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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