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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1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3. 2. 1.경부터 주식회사 ○○○○○ 소속근로자로 일했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나. 망인은 2018. 4. 18. 22:00경 부산 동구 망양로에 있는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추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8. 29.경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19.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갑24, 25호증, 을1,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에서 취부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업무 강도가 높고 유해한 작업환경 하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사유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건 당일 망인을 진료했던 ○○○○○의 사내의원 ○○○○의원 의사의 의료과실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이 사건은 업무상 사고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살피건대 을1~6호증의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 사유 및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업무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9시간 20분이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8시간 1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은 34시간으로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동안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망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간장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2013년 5월, 2017년 5월 두 차례 고혈압에 대한 진료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경우 중성지방인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정상수치인 100~150을 크게 벗어나 478에 이르기도 하였고 2017년에도 그 수치가 387에 달하였다. ○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높은 편이고 소음 및 일교차가 큰 유해한 작업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킬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원고 측은 망인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작업 중 구리, 니켈, 망간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하였고 유해물질의 심혈관 침투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유해물질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 망인의 경우 업무 시간 중인 2018. 4. 18. 13시경에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 땀이 나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업무 시간 중에 질병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질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당일 재해근로자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나 돌발적 상황은 없었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유해한 작업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근무시간으로 판단하여 볼 때 급성 및 만성적 과로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 근로복지공단 본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근로시간이 단기 및 장기 과로 기준에 미달하며 근무환경의 변화나 급격한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되는 경우로 고혈압, 흡연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심장 돌연사일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요인이 사망 발생에 원인 또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본부 심장내과 자문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밀한 의미에서는 원인불명의 돌연사이나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하였을 가능성은 존재하고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돌연사를 가정하여 업무조사를 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증상만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 증상인지 의학적인 증명이 어렵고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2) 한편 원고 측은 ○○○○○ 사내의원 의사의 의료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을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 사내의원 의사 및 ○○○○○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7184)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7. 1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사내의원의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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