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20구단120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은 ○○○ 소속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19. 9. 17. ○○○ 야적장에서 파렛트 이동 작업 중 나무에 걸려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척추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 사건 재해로 ○○○은 피고로부터 '요추 제4번 골절, 척추협착(요추 4번 골절파편으로 인한 협착)'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은 2019. 9. 17.부터 2020. 7. 1.까지 요양 승인을 받고 ○○병원, ○○○○정형외과의원, ○○○○병원, ○○○○정형외과의원,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사망 이전까지 받았는데, 2020. 4. 7. ○○○○병원에서 요추부위에 대한 수술 또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3차 의료기관인 ○○병원으로 전원하여 적극적인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여 망인은 2020. 4. 8.부터 ○○병원으로 전원 요양하였었다.라. ○○○은 2020. 6. 4. 18:00경 자택에서 나가 저녁 시간이 지나도록 귀가하지 않아 배우자인 원고가 전화 연락을 하였지만 받지 않자 112에 신고하여 당일 23:50경 상세주소생략 공ㆍ폐가 내에서 목을 맨 상태로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마. 원고는 2020. 6. 16. 피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 중, 산재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심하여극도의 우울 증세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사항 및 망인의 산재 승인내역(승인상병명, 치료내용, 장해등급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지, 의학적 소견 조회내용 등을 종합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자살과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9. 9. 17.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요추 제4번 골절, 척추협착' 상병으로 요양 중 2020. 4. 7. 병원에 내원하여 영구적 장해가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후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겪다 같은 해 6. 4.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망인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723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ㅇㅇㅇㅇ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 ○○○신경정신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의 발현과 산업재해에 의한 상해와의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망인의 정신과적 진단상병 및 그 병증상태의 정도 등- 우울증, 불안감, 초조감, 자살사고 등으로 주요우울장애(우울증) 상병으로 추정됨. 2020. 6. 4. ○○○○○병원 내원 기록 상 '안절부절 못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 ○○○ 정신과에서 입원 권유, 대화를 하려면 쉼 없이 본인 말만 하고 안 통한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초조성 우울증으로 보이며, 우울증을 경도, 중등도, 중증의 세 단계로 구분할 때, 사망(2020. 6. 22.) 이전인 2020. 6.경 망인의 상태는 중증 상태였을 것으로 보임- 우울증은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 사고 과정,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함. 핵심 증상은 지속적인 우울감 혹은 흥미 및즐거움 상실이며, 4개 이상의 부가적인 인지, 행동적, 신체적 증상을 포함함. 또한 개인 일상생활이나 직장활동의 영향을 진단 시 고려함. 경과는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회복하기도하고, 자연적 관해나 재발을 반복하기도 하며, 증상기간이 오래 가기도 하나, 이는 매우 다양하여 한 가지로 단정 짓기는 어려움○ 자살 충동에 취약한 생물학적 특정 존재 및 40-50%의 유전 확률 견해에 대한 동의 여부- 자살의 유전율이 약 절반 가량 된다는 점은 일란성 쌍생아 연구로 확인되는 바가 있음. 다만, 이는 유전적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로, 자살에 취약한 유전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음. 자살자의 약 90%에서 진단 가능한 정신의학적 질병이 존재하며, 자살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질환이 우울증임. 우울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13~26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심리 부검에서 약 자살시도자의 30~90%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음○ 망인의 가족력(딸 자살 시도, 누나 자살)이 망인의 자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유전적 취약성이 자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요인은 우울증이라고 판단됨. 하지만, 이를 정량화하여 평가하기는 어려움○ 망인은 사망 이전 정신과 진료기록지상 병원 입원 권유를 받을 정도의 상태였음에도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에 따른 자살 가능성의 영향- 상기 두 항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자살의 위험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크게 높아짐. 일반인에비하여 우울장애 환자의 위험이 13~26배 높아지나, 망인의 경우 심한 불안, 긴장, 초조감,좌불안석 등을 특징으로 하는 초조성 우울증으로 보이며, 이 질환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자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임○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2019. 9. 17.) 이전인 약 10년 전부터 개인질환(간경변, 망막장애,전립선,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왔는바, 그에 따른 자살 가능성의 영향- 자살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는, 남성, 고령, 이혼, 신체질병, 경제적 어려움,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치료 후 퇴원한 경우, 자살의 가족력, 자살시도 경험 등이 있는 경우인데, 망인의 경우 해당 위험 요인들 중에 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일반인 또는우울증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현저하게 높은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피고 자문의 심의 소견에 대한 동의 여부- 2019년 사고 이전 또는 이후에도 개인적인 질병(간암, 추락, 우측실명), 여러 개인사로 인한치료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업무상 질병(요추 4번 압박골절)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음. 피고 자문의의 심의 소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바임○ 망인의 자살에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추정되는 부분- 망인의 자살의 주요 원인은 우울장애이며, 이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음○ 기타 의학적 소견- 우울장애의 경우 원인이 명확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생활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현대 의학에서는 뇌신경전달물질을 관리하는 체계의 이상을 원인으로 보며, 이의 교정이 주요한 치료방법임○ 망인의 자실이 산업재해에 의한 상해(영구장애)에 따른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과 개연성이있는지 여부-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의 발현과 산업재해에 의한 상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 자문의 1 : 참고자료 검토결과와 보호자(처)의 면담결과 망인은 신체 손상으로 인해 기능장해가 있어 비관적 생각을 갖게 되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자살시도를 했다는 점은 망인의 개인적인 정서적인 취약성과 갖고 있는 여러 신체 질환 등이 자살시도에 더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2 : 환자 보호자 면담 및 진료기록 검토결과 과거 신체적 질병, 심리적 어려움 가정환경의 어려움 등이 있었으며, 과거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최근 발생한 업무상 재해 자체로 인해 망인의 자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 보다는 기존의 개인적 성향, 보호자와의 관계, 가정환경의 영향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와 자살과는 직접적,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3 : 보호자 면담 및 참고자료 검토를 종합할 때 사망에 이른 주요증상(자살사고와자살시도)과 당시의 기분 상태(인지왜곡, 지나간 죄책감)가 우울장애라고 추정할 수 있음.다만, 우울장애는 개인의 평소 성격 양상, 정신과적 과거력, 신체상태와 사회환경적 요소에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사건 재해와 사망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4 : 보호자 면담, 각종 자료 검토 결과 망인이 자살 이전 개인적인 정신과적 취약성이 확인되고 산재 상병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자살에 있어 망인의 성향 및 정신과적 취약성이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③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부터 소화기내과, 안과, 비뇨기과 등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만성C형간염이 간경화증, 간세포암으로 악화 진행되며 치료를 받아오는과정에 여러 질환들이 한꺼번에 겹쳐 발병함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 소화기내과 (만성C형간염, 간경화증, 간세포암종)- 2010. 8. 4. ○○○내과의원에서 '만성바이러스C형간염 및 간경화증' 진단을, 2011. 8. 16. ○○○○병원에서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진단을, 2016. 8. 11. ○○병원에서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는 등 2020. 3. 24.까지 약 9년 이상을 한 달에2~3회 정도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음○ 안과 (만성폐쇄성우각녹내장, 망막장애, 노년백내장)- 2011. 10. 10. ○○안과의원에서 '녹내장의심, 양쪽 및 건성안증후군' 진단을, 2014. 7. 1. ○○병원에서 '상세불병의 일차성 개방 우각 녹내장, 오른쪽 및 만성폐쇄성 우각 녹내장,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진단을, 2017. 7. 4. ○○○안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노년백내장,양쪽 및 상세불명의 굴절장애, 동공기능의 이상' 진단을, 2018. 11. 9. ○○○안과의원에서 '저안압녹내장 및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진단을 받고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0. 5. 14. ○○병원에 최종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 비뇨기과 (신장결석, 전립선증식증)- 2011. 5. 11. ○○○○비뇨기과의원에서 '신장의 결석 및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진단을 받은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 오다 2020. 3. 19. 위 의료기관에서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 진단 받은 후 2020. 3. 27. 최종 내원하여 진료 받음 ④ 망인은 2005년 업무 및 직장생활과는 무관하게 가정환경 등과 관련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바 있고, 2012년에는 간경병증 및 만성C형간염, 신장결석, 전립선비대증 발병으로 집중 치료를 받아오던 시기인 같은 해 9. 25.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차트상 개인건강(C형간염, 양성전립선비대증), 가정환경(이혼과 재혼, 딸 자살시도)으로 부정적 생각을 이 시기부터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망 수일 전인 2020. 6. 4. 정신과 진료기록상에도 개인적으로 장기간 앓아오던 안과 및 비뇨기과 질환으로 고통 받아온 사실과 이로 인해 죽고 싶다는 자살시도의 감정을 피력하였다. 망인은 이사건 재해 이전부터 개인질병을 치료받아 오는 과정에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왔고 이로 인해 삶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병원- 2012. 9. 25. : 6년 전 C형간염으로 진단되어 치료 받아 왔으며 1년 전 ○○병원에서 더이상 치료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기분이 우울하고 부정적 생각에서 헤어날 수 없다. 10년전 부인과 이혼하고 5년 전 재혼하였다. 전기공으로 일하고 있다. BPH(양성전립선비대증)가왔다. / IMPRESSION_ MDD(무기력감)- 2020. 6. 4. : 전립선 비대증, 우측 백내장, 수술했는데 이후 녹내장으로 시력 저하, 기회만 되면 죽고 싶은 생각은 있다. 연예인처럼 목을 매서 죽을까. 연탄을 피워보니까 엄청난 고통이더라. / (딸_구급대원임) 저번 주 일요일 날(5/31)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연탄, 철사줄준비함. 대화를 하려고 하면 쉼 없이 본인 말만 하고 안 통한다. 최근 LMC(황○○ 정신과)갔는데 입원 권유받음. 처방받은 약을 안 먹었다. 가족들이 먼저 죽을 판이다. 통제가 안된다.○ ○○○정신과의원- 2012. 3. 3. : CㆍC(주요증상호소)로 늘 안 좋은 생각, C형간염(2005) 감염 → 관리 잘 못함기분이상-C형간염, 간경화, '약도 없고 살면 얼마나, 그냥 죽자→죽는 게 두렵고', 애(큰 딸)자살시도- 2020. 4. 7. : 이래 살 수 없다는 생각, 전립선, 고주파로 깬다고 함, 현재 10분도 못 걷는다, hopeless, 나쁜 생각 기록, ○○병원-간이식 고려, 아직은 괜찮다고 함. / 하지정맥류-간수치 때문에, 경대(병원)에서 op(수술) 상담 / ○○ 전기 일함, 신체부담 없다. / wife,딸, 셋이서 산다. 의욕 없다. 딸 34세 stress ⑤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로 망인이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고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망인이 2020. 4. 7. ○○○○병원에 내원하여 영구적 장해가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후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겪다 이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2020. 4. 7.자 ○○○○병원의 의사지시기록지상에는 영구장애 소견에 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술적 치료를 위해 3차 병원 진료 안내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은 같은 날 피고에게 수술 또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3차 의료기관인○○병원으로의 전원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다.설령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영구장애가 예견되었더라도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상태에서 담당 주치의가 환자에게 미리 알려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적극적인 치료에 응하였음은 망인 또한 상병 상태에 대한 치료 개선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⑥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간암으로 인한 두 번의고주파 시술, 2014년 떨어져 다리 수술, 작년(2019년)에는 허리 수술로 협착증이 심해계속 다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가고 있고, 전립선 수술 등으로온 몸이 전부 아프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저번 주일요일(2020. 5. 31.경 추정)에 밤 11시가 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망인에게 전화를해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된다. 빨리 집에 들어온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한다' 하니 망인이 들어오면서 '오늘 죽으려고 하였는데 무서워서 죽지를 못했다'고 애기한 사실이있다"고 진술하였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한 문답에서 "○○는 원래 보직업무가 어려우면 보직이나 근무처, 직무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사업장에서는 망인에게 '편안하게 산재 치료하고 와라'는 내용으로는 전화로 몇 번 연락이 왔던 것으로알고 있으며...", "2012년도에 딸이 건강상 매우 안 좋았고(딸이 자살 시도한 내용도 있고) 본인도 간경화 등이 걱정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것 같다", "망인의 누나가 우울증으로 자살하신 사항은 있고(20년 전)", "2020. 4. 7. 정신과 진료는 당시 망인이 수면 장애가 있었고 해서 혼자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고... 2020. 4. 7. 전후에도 '죽고 싶다'는 얘기도 몇 번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이와 같은 원고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평소 개인신병 비관 및 가정사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평소 부정적 생각을 해온사실 및 가족력으로 인해 일반인과 달리 내재된 취약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있다. 망인의 자살은 망인의 약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개인질병 치료에 따른 극도의불안감과 가정사로 인한 내인성 우울증 등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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