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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20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 남성)는 2018. 10.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 입사하여 트레일러 운전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6. 4.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트레일러 적재함에 철판 상차 작업을 한 후 결박 과정에서 쇠줄을 반대편으로 던지던 중 오른쪽 어깨에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3. ‘우측 견갑부 견갑하근파열, 우측 견갑부 충격증후군, 우측 견갑부 유착성 관절낭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뒤, 같은 달 30.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2020. 10. 12. 이 사건 각 상병 자체는 인지되나, ‘우측 견갑부 견갑하근파열, 우측 견갑부 충격증후군’에 대해서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어깨에 미치는 부담력의 정도가 낮고, ‘우측 견갑부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20.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14년 10개월간 트레일러 운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에 트레일러 적재함에 철판, 코일 등을 상차한 뒤 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결박하거나 결박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때 무게가 15~17kg에 이르는 무거운 쇠줄을 반대편으로 던지는 작업을 1회 작업시 2~3번, 매일 총 16~20번 정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5, 8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담당업무 내용, 작업횟수 및 시간 등을 비롯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1998. 6. 15. 주식회사 ○○○○ 등에 입사하여 트레일러 운전 업무를 하여 왔고, 2018. 10.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였다.원고의 근무형태는, 임시직 주 5일 고정주간근무(08:00 ~ 17:00, 필요시 연장근무), 휴게시간은 1시간(12:00~13:00)이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진술 등을 기초로 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운전업무(4시간)- 제품 상차를 위해 창고에 진입, 상차 후 대기장으로 이동한 후, 사업장에서 고객사로, 고객사에서 회사로 복귀할 때, 트레일러 운전을 함.- 작업 자세 : 우측 어깨굴곡 35。이하, 우측 어깨외전 30。이하② 신호 작업(1시간 30분)- 제품 상차 시 제품을 상차해주는 크레인에 수신호 하여 제품의 상차 위치를 조정하는작업- 소요시간 : 15∼20분/회- 신호횟수 : 총 5회-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작업 자세 : 우측 어깨굴곡 90∼120。, 반복성 →20∼25분③ 결박 작업(45분)- 체인을 차량 위로 던진 후 차량위로 올라가서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체인을 결박하거나, 체인을 차량 반대편으로 던진 후에 차량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반대쪽에서 체인을 잡아당긴 다음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체인을 결박시키는 작업- 소요시간 : 4∼5분/차량 1대- 결박 차량횟수 : 5대/일- 결박 횟수 : 총 10회(차량 5대, 차량 1대 당 2군데 결박), 10회 중 2회는 차량위로 체인을 던진 후 차량위로 올라가서 체인을 결박하고 8회는 체인을 차량 반대편으로 던진 후 체인을 결박함- 무게 : 체인(13.85kg), 체인블록(17.80kg), 체인 10회, 체인블록 10회 취급(10kg 이상물체 20회 취급), 결박작업 시 1일 총 취급무게 316.5kg- 반복 작업(체인블록 사용 시) : 4회 이상/분- 작업 자세· 차량 위로 올라가서 결박: 우측 어깨 굴곡 45∼90。, 우측 어깨외전 45∼70。→ 7분우측 어깨 굴곡 90∼130。→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체인을 조일 시 마무리단계에서 힘을 주는 경우 1회당 약 10초(10초×2회=20초)우측 어깨 굴곡 130。→ 체인 및 체인블록을 차위에 던져 올리는 경우 1회당 약 3초 이내(3초 이내×2회=6초 이내)·반대편으로 던진 후 결박: 우측 어깨 굴곡 45∼90。, 우측 어깨 외전 35∼90。→8∼10분우측 어깨 굴곡 135。이상→ 체인을 차량 반대편으로 던지는 경우 1회당 약 3초 이내(3초 이내×8회=24초 이내)④ 결박 해체작업(15분)- 고객사에 도착하여 차량 위로 올라가서 체인을 해체하여 체인을 차량 아래로 떨어뜨려주거나 차량 아래에서 체인을 해체하여 체인을 차량 옆면 고리에 고정시키는 작업- 소요시간 : 3분/차량 1대- 결박 차량횟수 : 5대/일- 결박해체횟수 : 총 10회 (차량 5대, 차량 1대 당 2군데 결박해체), 10회 중 2회는 차량 위로 올라가서 체인을 해체하여 체인을 차량 아래로 떨어뜨려주고 8회는 체인을 해체하여 차량 옆면 고리에 걸어줌- 무게 : 체인(13.85kg), 체인블록(17.80kg), 체인 10회, 체인블록 2회 취급(10kg이상물체 12회 취급), 결박해체작업 시 1일 총 취급무게 : 174.1kg- 반복동작(체인블록 사용 시): 4회 이상/분- 작업 자세· 차량 위로 올라가서 결박해체: 우측 어깨굴곡 45∼90。, 우측 어깨외전 30∼50。→3분 이내· 차량 아래에서 결박해체 후 고정시키기: 우측 어깨굴곡 45∼90。, 우측 어깨외전 30∼50。→8∼10분우측 어깨굴곡 135。이상 →체인을 차량 반대편으로 던지는 경우 1회당 약 3초 이내(3초 이내×8회=24초 이내) 다)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62세 남성으로, 신장 167cm, 체중 78kg였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확인 결과, 원고는 2013. 8. 10.부터 10. 7.까지는 6회에 걸쳐 어깨부분에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2016. 12. 9.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기타 어깨병변(4회), 2018. 6. 26.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2019. 1. 2.부터 같은 달 4.까지는 상세불명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2회), 2020. 5. 18.부터 같은 달 28까지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긴장(5회), 2020. 5. 20. 기타 어깨병변 등으로 진료를 수차례 받은 내역이 있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데, 달리 위 감정촉탁 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 원고의 견관절 부위의 퇴행성 정도는 보통과 심함의 중간 정도로 보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의한 사고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판단됨.○ 업무가 퇴행성 변화에 미친 정도를 판단해 볼 때, 팔을 어깨 위로 들지 않고 아래 쪽으로 흔들며 던지는 동작으로 어깨부담이 일부 있으나, 횟수나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됨. 경험적으로 판단하자면 연관성의 정도는 25% 미만으로 사료됨.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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