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21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0446,2심-대법원,2022두658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5. 7. 08:00경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공하는 ㅇㅇㅇ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생략 25톤 트레일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실려 있는 엔드빔(길이 12m)을 고정한 체인블럭을 해체하던 중 엔드빔이 떨어지면서 원고를 덮치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로 '엉치뼈 골절, 골반골절, 치골결합 파열,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대퇴골의 원위부 골절, 삼복사 골절발목 폐쇄성, 요추5번의 방출성 골절, 요추4-5번의 탈구, 골반골 골절, 천추의 분쇄 골절, 말총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8. 24. '원고는 유한회사 ○○○○○○와 사이에 차량지입관리 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화물운송 및 운수업을 행한 점, 피고 보조참가인은 유한회사 ○○○○○○(이하 '○○○○○○'라한다)와 엔드빔 등 화물운송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로부터 배차장소를 지정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화물을 운송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의 차량에 실려 있던 화물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아니라 하차준비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화물운송계약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을 포함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및 비품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유한회사 ○○○○○○나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내역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유로 원고에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입회사인 유한회사 ○○○○○○로부터 업무 내용에 제약을 받았으므로 위회사에 임금만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화물운송계약과 다른 업무인 하차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인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5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유한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피고 보조참가인과 ○○○○○○ 사이의 화물운송 위탁계약, ○○○○○○와 원고 사이의 엔드빔 화물운송 계약, 유한회사 ○○○○○○와 원고 사이의 지입관리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받은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고, 유한회사 ○○○○○○ 또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16. 12. 19. 업태를 운수로, 종목을 화물로 하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이후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계속하여 유한회사 ○○○○○○와 월 30만 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한 뒤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차량(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는 '유한회사 ○○○○○○'이다)을 이용해 화물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였다.특히 이 사건 지입계약에 의하면, 지입차주인 원고는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차량을 수탁 관리하고(제2조), 차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제4조), 이 사건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적화물 사고, 산재사고,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일체의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위 사고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이나 손해보험사에 종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제23조), 원고는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운송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이 사건 차량의 실질소유자이자 독립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자신의 책임으로 차량관리를 하면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피고 보조참가인은 ○○○○○○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화물운송차량에 대하여 운송비를 지급하였을 뿐, 운송계약상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화물운송차량의 관리나 운행에 관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은 없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화물운송을 위한 운행경로의 선택, 출?퇴근시간 등에 관하여 유한회사 ○○○○○○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통제를 전혀 받지 않았고, 위 시기에 다른 화주와도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했던 것으로도 보인다.④ 한편, 원고는, 고용노동부 고시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처리 지침'(2019. 6. 28. 시행)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사실상종속관계에서 업무 수행 중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상하차작업, 상품포장 및 분류작업, 지게차 운전 등 화물 운송에 수반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로 고용된 것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체인블럭 해체 작업은 하차 작업의 일부로서 원고가 사업주인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증인 ○○○의 증언 및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화물의 결박?해체 작업과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 점,1) 당시 사고 현장에는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들과 신호수가 따로 상주하고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측의 현장지시 없이 화물 고정장치인 체인블럭의 해체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하차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