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22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050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5. 2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입게 된 ‘우측 수부 제5수지 외상성부분 절단, 제5수지 외상성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20. 9. 14.까지 요양한 후 같은 달 9.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우측 제1수지, 제2수지, 제3수지, 제4수지및 우측 손목관절 부위의 장해는 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미치지 못하고, 다만 우측 제5수지(새끼손가락)에 대하여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6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① 원고의 우측 제1수지 중수지절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의 능동운동범위가 5도(정상범위 60도)이고,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은 5도(정상범위 80도)로 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② 우측 제4수지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30도(정상범위 90도),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은 35도(정상범위 100도)로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③ 우측 제5수지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30도(정상범위 90도),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은 5도(정상범위 100도)로 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각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우측 제1수지, 제4수지, 제5수지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한편,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부위의 능동운동범위가 105도(정상범위 180도)로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최종적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제8급, 제12급)가 둘 이상 있어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에 의하면 ,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의 명확한 원인이 없고, 동반된 통증 및 근력 저하 등으로 능동운동 측정시 측정 때마다 차이를 보이므로, 수동적인 방법으로 관절운동 범위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그 소견을 밝혔는바, 위 시행규칙 제47조제3항과 위 감정 의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 지 않아 원고의 관절운동 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함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감정의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연부조직 유착’ 소견이 있다는 것이어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손가락 및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능동적인 방식으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수동운동시 운동제한의 원인으로 ‘연부조직 유착’을 지적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이 있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손가락 및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가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운동범위는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은바, 이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우측 제5수지(새끼손가락)의 경우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45도(정상범위 10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나머지 손가락 및 손목관절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으로, 이는 위 장해에 관한 피고의 장해등급판정 결과에 부합한다.0897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12262_4_0.jpg0897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12262_5_0.jpg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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