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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23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요추간판탈출증 L3/L4’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 남자)는 1983. 12. 2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가공, 안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9. 12. 31.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9. 12. 19. ‘요추간판탈출증 L5/S1, 요추간판탈출증 L3/L4’(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같은 달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5. 28. 원고에게 요추간판탈출증 L3/L4 상병 자체는 확인되지만 요추부에 누적된 업무부담이 위 상병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로 인한 재해로 보기 어렵고, 요추간판탈출증 L5/S1는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경 위 처분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2020. 12. 10. 이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담당했던 기계가공 및 안전관리 업무는 요추 부위에 높은 강도로 부담이 되는 반복적인 작업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생략)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간판탈출증 L3/L4 부분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간판탈출증 L5/S1 부분은 상병 자체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요추간판탈출증 L3/L4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원고는 1983. 12. 2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4. 12. 14.까지 기계가공부에서 기자재가공 업무를, 2019. 12. 31.까지는 안전관리부에서 현장안전 업무를 맡았는데, 근무형태는 주간고정 주 6일 근무로 08:00부터 18:00(연장근무 1주 평균 5회,1회 평균 1시간)까지 근무하였다.② 원고가 담당했던 주요 업무는 제품밀링, 안전점검 작업으로, 작업력 조사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품밀링 작업- 작업수행기간: 1983. 12. 21. ~ 2014. 12. 14.- 작업내용: 금속제품을 가공 기계대에 올려 가공되어져 나온 제품을 내려 적재하는 작업-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제품(라이너)을 들고 내림- 사용도구: 망치 3kg- 제품취급무게: 5 ~ 15kg 정도는 손으로 작업대에 올림- 1일 작업횟수: 약 50회(들고 내리기 1회)- 1일 작업량: 100%2) 안전점검 작업- 작업수행기간: 2014. 12. 15. ~ 2019. 12. 31.- 작업내용: 조선 선박 내 탱크, 기계 부품실 내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며 안전을 점검함- 작업자세: 비좁은 공간 등을 허리를 구부리거나 숙이며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며 선박내를 이동함- 사용도구: 각종 공구류는 공구혁띠를 메고 업무 수행함(2kg 내외)- 1일 작업량: 100% ③ 원고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아래 허리통증(2010. 1. 2. ~ 1. 5.), 요통, 요추부(2013. 1. 2.및 2013. 7. 22.),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2016. 4. 16.),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2017. 12. 15.)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④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 선박건조시 원고의 작업장 작업영상에 의하면, 1일 취급한 중량은 250kg 내지 500kg 가량으로보임. 원고의 안전전검 업무 작업영상에 의하면, 건조 중인 선박 내 좁은 공간 안에서 허리를구부리고 숙이며 기는 자세로 이동하는 작업내용이 담겨 있어, 이러한 이동 자체가 목, 팔, 다리, 허리 등의 모든 관절을 사용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통과하는 것으로 허리에도 무리(스트레스또는 긴장 등)가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함.○ 원고에 대한 영상의학적 소견서, 요추 MRI 등에 의하면, 요추간판 3-4간 우측 추간공 부위에경도의 추간판 돌출 소견 있음. 퇴행변성 디스크로, 앞서 본 누적된 반복적인 작업 과정에서 생리적인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의 진행으로 발생하였을 개연성 있을 수 있음. 일상적인 가령적 노화(퇴행성 변화)에서 더 가중된 부분의 기여도는 약 40%로 평가하였음.○ 한편, 요천추간 미만성 추간판 팽윤은 뚜렷한 신경근 압박소견은 없음. 일반적인 가령적 퇴행성변화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작업을 통해 뚜렷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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