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2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8.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운전을 하다가 2016. 7.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직전인 2016. 6. 21. ‘척추협착 요추부(요추 4-5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9. 4.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8.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행한 버스의 운전석 의자가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 회사에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하였고 의자를 교체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교체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스스로 운전석 의자의 수평을 맞추어 운전을 하였고 그전까지 계속 허리에 무리가 되었다. 더구나 원고가 운행한 구간은 하루 운행시 과속방지턱을 300여 차례나 지나게 되어 있어서 더욱 허리에 무리를 주었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4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전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운전업무가 허리에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되고 원고의 척추관 협착증이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퇴행성이 더 심하게 진행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다. 한편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석 의자가 4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였다면 요추부에 부담을 줄 수는 있다고 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운전석 의자에 지속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원고는 운전석 의자의 수평이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정비책임자와 자동차 회사의 팀장이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의자는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다만 원고의 계속된 정비요구에 의하여 2011. 10. 29. 의자를 교체하였다고 하고 있다. ○ 원고는 하루 운행시 과속방지턱을 300번 정도 넘었다고 주장하나, 갑6호증의 1,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운행하던 노선에는 현재 1회 왕복시 23개의 과속방지턱이 있고 원고가 근무했던 2016년경에는 18개 정도의 과속방지턱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 ○ 원고의 동료였던 ○○○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8호증)을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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