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33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 1. 2. ○○연수원에서 행사 지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 소독기를 이동시키다가 주방에서 홀로 연결되는 경사관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족관절 외과 복합골절, 좌측 족관절 경골 후연골절, 좌측 족관절 내측인대(삼각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2020. 2. 1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55도(정상범위 110도)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 제14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위원들은 ‘원고는 관절내 골절(관절면침범) 후 치유되어 관절면이 잘 유지된 상태이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신체감정 당시 촬영한 방사선 영상에서 원고의 족관절 골절은 완전 치유되어 흔적을 찾기 어렵고, 관절면도 정상 상태이며, 영상 및 진찰 소견에서 강직, 구축, 신경손상은 없고 운동장애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가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25도, 외번 15도’로서, 총 운동범위 90도(정상범위 110도)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미달하고, 위 감정의도 ‘위 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한편, 원고의 주치의(○○○통증의학과의원)가 2020. 3. 5.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55도(정상범위 110도)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위 원고 주치의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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