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33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10급 14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8. 3. 주소생략 소재 ○○○○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작업 중 2m 40c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한다)로 인하여 ‘좌측 종골 관절내 분쇄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를 입고,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한 다음 2015. 2. 27. ‘좌측 발목의 관절운동가능 각도는 35도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0급 14호)에 해당하고, 동통의 정도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2급 15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조정 9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을 받고서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44,968,000원을 수령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재요양을 하게 되었고, 재요양을 마친 다음 2020. 4. 29.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6. ‘좌측 발목의 관절운동가능 각도는 35도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0급 14호)에 해당하고, 동통의 정도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4급 10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조정 10급 14호에 해당하고, 결국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재요양 이후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범위는 총 20도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운동가능범위를 총 35도로 보아 장해등급을 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은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 부기준’은 10. 가. 5) 및 6)에서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에서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된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 범위는 총 20도(정상운동범위총 110)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좌측발목의 운동기능 장해 정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근전도 검사상 좌측 족관절 내측 부위에 있는 창상 및 거골하 관절 나사못 고정관 관련된 신경 손상이 의심되기는 하나, 족관절 및 거골하 관절의 운도에 관여하는 신경분지는 하퇴부 근위부, 중위부에서 이루어지므로, 강직?구축?신경 손상 등 운동 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이 적절하고,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면 운동가능범위가 총 35도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다.나) 피고의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자문의들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도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범위가 총 35도라고 보고 있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신체 감정 당시 배굴 범위(정상운동범위 20도)가 능동적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할 경우 0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할 경우 10도로 측정되었으나, 경사판을 이용한 발목 외측 단순 방사선 사진 촬영 당시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15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심인성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도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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