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34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5. 15.부터 주식회사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직영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0. 14. 비호지킨 림프종의 일종인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비강형태)’(이하 ‘이 사건 혈액암’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2018. 11. 15. 이 사건 혈액암에 의해 유발된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하 이 사건 혈액암과 함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3.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8. 21. ‘이 사건 각 상병은 확인되나, 이 사건 혈액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이하 ’EBV‘라 한다)가 발견되었고, 원고 주장의 고압전기 또는 벤젠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량, 작업형태, 근무기간만으로는 이 사건 혈액암을 유발하기 어려워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04년경부터 전기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고압선로(22,900볼트)에 근접하여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보수업무를 하면서 극저주파 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신축 중인 건물의 내외부에 상주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크실렌, 톨루엔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으며, 건물 내 청소미화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인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었다. 원고가 비록 비호지킨 림프종을 일으키는 EBV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EBV는 성인의 90%이상이 감염되는 흔한 바이러스이고, 이 사건 혈액암은 EBV 감염자 중 극히 일부만이 걸리는 희귀질병으로 EBV와 이 사건 각 상병과의 연관성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또는 그 동안의 업무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발병,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약 14년간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선, 인테리어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0067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13403_3_0.png나) 특히 2004. 7.경부터 2006. 5.경까지 ‘주식회사 ○○○○’ 및 ‘○○○○’에서 근무할 당시 전기 선로 배관 및 입선 작업을 수행하고 건물 내 등기구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고보드, 텍스 등을 타공하는 과정에서 분진 노출이 있었고, 2010. 4. 7.경부터 2012. 8. 31.까지 2년 4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고압선로 가까이에서 가로등 설치 및 교체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4. 2. 3.부터 2017. 9. 1.까지 3년 7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락스, 세제 등을 이용한 청소작업을 하면서 월 1~2회 정도 박리제와 왁스를 이용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2018. 5.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안전직영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유지보수(안전로프, 파이프 이용)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9. 1. 22.)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고, 2018. 11. 20.부터 항암치료 진행하였음. 평소 고압전선에 노출되었다고 하니 이에 관련한 발병가능성 검토가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2004년 이전 직무력 명확하지 않고, 그 이후 14년간 건축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선, 인테리어 작업 등 수행함. 비호지킨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선 노출, 벤젠등의 노출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전기공사를 하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 4개월간 서울숲 화장실 신축공사와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할 때 고압선로와 가까이 작업을 한 것이 확인되고, 당시 작업빈도와 작업내용, 작업위치를 파악해야 노출 정도가 정량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단, 극저주파 노출과 비호지킨 림프종의 관련성은 확실하지 않음. 2004년 이후 인테리어 공사에서 페인트 사용에 의해 벤젠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음.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019. 8. 19.)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고, 림프종을 일으키는 EBV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원고 과거 여러 업체에서 가로등 설치, 배관작업 등소방설비 업무와 건물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암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노출량, 작업형태, 근무기간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검사결과에서 림프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업무적 요인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이 사건 각 상병의 명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EBV가 이 사건 혈액암 발생에 중요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나, EBV 자체가 암 발생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 바이러스 내 특정 종양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림프종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다양한 세부종을 가지고 있는데, 세부종을 종합한 비호지킨 림포종의 발생과 관련된 확실한 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이드 등의 화학물질과 일부 농약,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 흡연, 방사선 노출 등이 알려져 있다.②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건설현장에서 분진, 다양한 화학물질, 극저주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성이 없거나 낮다고 판단된다.▶원고가 2004년경부터 전기배선 작업 시 타공 등에 의해 발생한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당시 발생한 분진은 신축건물의 경우 대부분 석고보드였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건물의 경우 일부 석면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 분진은 모두 이 사건 각 상병 발병과 관련성이 없다.▶원고는 주로 전기배선,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페인트 등의 도장물질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인접하여 공사하면서 간접 노출이 있을 수있으나, 원고가 작업을 시작한 2004년 이후로 페인트 등에 벤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벤젠에 의미 있는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고, 2014년경부터 수행한 청소 업무와 관련하여 락스와 청소세제, 박리제 등에는 벤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벤젠 노출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 발병과 관련성이 있는 정도의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약 2년 4개월가량 고압선로 아래에서 가로등 교체작업을 하면서 극저주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의학적으로 극저주파 노출과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관련성은 낮거나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③ EBV는 종양 유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확인되는 바이러스로서 EBV가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혈액암 발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는 사실,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14년간 건설현장 등에서 전기배선 업무 및 인테리어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설자재 분진 및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특히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고압전선에 근접하여 작업하여 극저주파에 노출된 사실,원고에게 비호지킨 림프종의 유발 위험인자로 알려진 EBV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EBV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확인되는 바이러스이므로 이를 이 사건 혈액암 발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인 사실은 각 인정된다.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비호지킨 림프종의 일종인 이 사건 혈액암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비호지킨 림프종의 경우에도 여러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EBV 내 특정 종양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을 뿐이다.나) 그런데 원고는 ○○년생으로서, 2004년 이전의 직업력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고, 원고가 2004년경부터 건설현장에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건축자재 분진은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며, 2010년경부터 약 2년 정도 수행한 고압전선 아래에서의 가로등 교체 업무와 관련한 극저주파의 노출은, 의학적으로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과 관련성이 낮거나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다) 또한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벤젠 등 화학물질에의 노출 정도는,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2018년경부터의 업무는 건축자재 분진, 극저주파의 노출, 벤젠 등 화학물질에의 노출과 관련이 없어 보이고, 달리 그 동안의 업무가 이 사건혈액암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마) 오히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 소견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그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위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이를 뒤집을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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