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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34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5922,2심-대법원,2022두58971,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사업주’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 ○○○○○○○○○ 재건축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1. 10.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적재된 각목 다발에 앉아있는 상태로발견되었고, 당시 눈빛이 흐려지고 침을 흘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다. 그 후 원고는 ‘좌측 기저핵의 출혈, 우측 이완성 편마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9. 2.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시간은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발병 직전 급격한 환경 변화나 돌발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따라 2019. 8. 23.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4. 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각목 다발을 하역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균형을잃고 각목 다발 또는 벽에 부딪혀 머리 부위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8. 12. 13.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19. 1. 10.까지 고강도의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에 시달렸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위 사고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 원고는 2018. 3.경 처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제빵학원에 다니다가 친구인 ○○○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8. 12. 13.부터 2019. 1. 10.까지의 기간 중8일 동안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7:30부터 16:3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30분이며, 원고는 리프트를 이용하여 각 층에 약 15㎏ 상당의 목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주로부터 합계 104만 원(일당 13만 원 × 8일)을 지급받았다.○ 위 업무와 관련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13시간7분, 발병 전 1주 동안 15시간이다.○ 한편, ○○○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천장 석고판 부착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주로부터 작업 면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일이 없는 날이나 자신의 업무가 끝난 이후에는 ○○○로부터 천장 석고판 부착 업무를 배우면서 ○○○의업무를 보조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와 건강 관리 등○ 원고는 약 20년간 주 1~2회 음주(1회 음주시 막걸리 기준 1/2병)하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기초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3) 의학적 소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자문의 1(신경외과): 두부 CT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 이 사건 상병과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확인 위해 직업력 조사 요함.○ 자문의 2(신경외과): CT에서 좌측 기저핵의 혈종 소견 확인되며 외상으로볼 수 있는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됨.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자재운반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으로 쉬는 날 없이 거의매일 일했다고 주장하나, 조사된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15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13시간 7분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발병 직전 급격한 환경 변화나 돌발상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로부터 일을 배우며 임금으로 334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임금으로 보더라도 ○○○의 1개월 동안근무일수가 26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과로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 원고의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이고, 우측 이완성 편마비는 좌측 기저핵의뇌출혈로 연관되어 나타난 증후의 하나로 여겨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고혈압으로, 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75%를 차지함. 다음이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으로, 70세 이상 노인 환자에서는 전체 뇌실질내 출혈의 20% 이상을 차지함. 그 밖에 동정맥기형, 뇌동맥류 혹은해면혈관종과 같은 기존 혈관 병변으로 인한 뇌출혈은 전체 출혈성 혈관질환의 5%를차지하고, 뇌종양으로 인한 출혈, 항응고제, 혈전용해제의 사용으로 인한 뇌출혈 등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에게 동정맥기형, 뇌동맥류 혹은 해면혈관종과 같은 기존 혈관 병변은없었고, 다만 우측 추골동맥의 협착 소견이 관찰됨.○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10일이 지난 2019. 1. 20. 원고는 ‘왼쪽 머리에혹이 나 있어요’라고 호소하였고, 원고의 두부 검진 결과 좌측 두정부에 1~2㎝가량의부종과 압통 소견이 있었으며, 이는 두피의 좌상으로 평가되었음. 하지만 당시 의료진(○○○○○병원 신경외과)은 ‘원고가 불상의 원인으로 어깨에 메고 있는 각목의 중심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두부를 각목 다발 또는 벽에 부딪히면서 강한 외상을 받아 이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원고에게 ‘좌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실질뇌출혈은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하였고, 본 감정의도 위 의견에 동의함.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한 2019. 1. 10. 당시 ‘두부에 외상을 입은 흔적’에 대한 기록과 그에 대한 의료적 처지에 대한 기록은 노출되지 않음. 외상으로 인하여 ‘좌측 기저핵 출혈’이 발생하려면 두부에 강한 외상이 가해져서 뇌기저핵의 바깥에 벌써 강한외상의 증거(두피의 열상, 두피의 출혈, 피부하 혈종, 두개골절, 경막상 출혈, 경막하출혈 등)들이 상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응급실에서조차 확연하게 발견되지 않을 정도의 두피 좌상으로는 뇌기저핵의 출혈과의 연관성을 논의하기에 무리가 많고, 단순 두피의 좌상이 생길 정도의 외상으로 기저핵의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희박함.○ 원고가 짧은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육체근로를 상당히 장시간 수행하면서,달성한 업무 성과에 비춰 임금을 수령하였기에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를 겪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기저핵 출혈’의 발병은 자발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상당하고,그 발병의 가장 많은 원인인 고혈압에 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원고의 2019. 1. 10. 및 2019. 1. 11.자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전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지만, 가족력으로 아버지는 뇌병변, 어머니는 당뇨 병력이 노출되고, 원고도 혈압 측정치 중 확장기 혈압이 높은(90, 93mmHg) 상태의 고혈압상태로 평가됨. 고혈압은 원인질환이 밝혀져 있는 이차성 고혈압과 원인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인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체 고혈압 환자의 약95%는 본태성 고혈압임. 본태성 고혈압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심박출량의 증가나 말초 혈관저항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고혈압과 관련된 위험인자에는 고혈압의 가족력, 음주, 흡연, 고령, 운동 부족, 비만, 짜게 먹는 식습관,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심리적 요인이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3, 15, 16, 17, 21, 25, 28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 내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① 원고는 각목 다발 또는 벽 등에 머리를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고’로 인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고, 사고 가능성에 대한 원고의 진술도 추측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2019. 3. 7.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문답 당시 ‘계단을이용하여 각목을 운반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이상은 기억이 안 난다’고진술하였다, 갑 제12호증 2쪽). 오히려 원고가 2019. 1. 10.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두부에 외상을 입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응급실에서조차 확연하게 발견되지 않을 정도의 두피 좌상으로 뇌기저핵의 출혈과의 연관성을 논의하는것은 무리이고, 단순 두피 좌상이 생길 정도의 외상으로 기저핵의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② 사업주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근로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원고의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관한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의 지시에 따라 ○○○와 함께출퇴근을 하면서 위 공사현장으로 출역을 나가게 되었고, ○○○로부터 업무를 배우고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사업주가직접 지급한 104만 원 및 ○○○의 업무를 보조하고 ○○○의 임금 중 원고의 몫으로분배받은 230만 원 등 합계 334만 원이므로, 원고의 근무일수는 8일이 아니라 ○○○와 동일한 26일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말하는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은 ‘천장 석고 작업의 견습 및 조공 작업은 원고와 ○○○가 합의하여 작업량에 따라 ○○○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갑 제11호증), ○○○도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가 ○○○로부터 일을 배워서 일을 조금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순수하게 원고가 작업한 내용이며, 작업량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여 원고가 쓰러지고 나서 원고의 어머니에게 지급하였다. 견습의 경우 회사에 보고하지 않으면 근무한지 알지 못하고, 근무 당시에도 사업장에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갑 제16호증 1쪽), “원고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에게연락이 왔고, 원고에게 ‘그러면 나한테 일 좀 배울래?’라고 하였다. 현장 소장에게 ‘원고에게 일 좀 가르쳐주고 시키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었다가 불법은 안 된다는 이유로 세 번 퇴짜를 맞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였더니 ‘그러면 일단 일을 와서하는 건 좋은데, 네가 가르쳐주면서 해라’라고 하여 근무하게 되었다.”(갑 제32호증 5쪽)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고 ○○○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로부터 분배받은 것은 원고와 ○○○ 사이의약정에 따른 것일 뿐 이를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를 원고의 사용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의 업무 보조와 관련한 업무시간을 포함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시간, ○○○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및 그산정근거 등에 관한 객관적 증거도 없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근무일수 및 업무시간을 산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③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고혈압과 관련된 위험인자에는 가족력,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가족력으로 아버지의 뇌병변, 어머니의 당뇨 병력이 있고, 원고도 확장기 혈압이 높은 고혈압 상태로 평가되었다.④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짧은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육체근로를 상당히 장시간 수행하면서 달성한 업무 성과에 비춰 임금을 수령하였기에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를 겪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기저핵 출혈’의 발병은자발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발병의 가장 많은 원인인 고혈압에 의하였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우측 이완성 편마비는 좌측 기저핵의 뇌출혈로 연관되어 나타난 증후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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