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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50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079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OOOO 소속 근로자로, 2015. 2. 23.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상급자와 함께 합판을 옮기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껴 OOOOOOOO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승모판 탈출증, 승모판 역류, 울혈성 심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8. 4.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8.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근거로 삼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5.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휴게시간과 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고, 직장동료와 사업주의 따돌림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고혈압 외에 심장질병과 관련한 기저질환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발병 당일 평소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약 49㎏의 무거운 합판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급격하게 힘을 쓰는 과정에서 과부하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신체조건,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 가) 나이: 만 53세(발병 당시) 나) 건강검진결과(검진일 2014. 12. 20.) 013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15041_3_0.jpg 다) 치료전력 ○ 2012. 7. 11.부터 2012. 12. 17.까지 9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진료 받음 ○ 2012. 12. 23.부터 2015. 2. 9.까지 17회에 걸쳐 ‘양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음 라) 흡연 및 음주 ○ 흡연은 하지 않음 ○ 음주는 25년 동안 매주 1회, 1회당 소주 1병 2)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4. 1. OOOOOOOO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약 11개월 동안 환봉의 밴딩 및 단조 작업 보조, 단조품 면취 및 요철부 작업, 완제품포장, 토치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시간30분(2015. 2. 16. 감기로 인해 결근, 2015. 2. 18.부터 2. 20.까지는 설 연휴, 2015. 2. 21.부터 2. 22.까지는 휴무),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29시간, 발병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33시간이었다. 다) 원고는 발병 당일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사업장 이전을 위해 크기 4×8, 두께 1㎝ 정도의 합판 2장(1장당 24.5kg 상당)을 상급자와 함께 마주잡고 옮기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껴 OOOOOOOO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라) 발병 당시 원고는 사업주에게 ‘(숨을 몰아쉬고 힘들어 하는 이유는) 집에 바퀴벌레 약을 쳤는데, 그 영향인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고, OOOOOOOO병원 의무기록지에는 ‘3일 전 바퀴벌레 약(에프킬라 등) 11통을 뿌려놓고 기도원에 2일 다녀온후 환기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기침, 숨참 등의 증상이 있어 그게 원인이라 생각함. 다른 원인은 시멘트 일을 하는데 시멘트 가루가 원인이 아닐까 생각함. 내원전날(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오전 기상 후부터 증상 시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OOOOOOOO병원(직업환경의학과, 갑 제11호증)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평소 업무에 비해 과도한 스트레스 및 근력을 필요로 했을 것인 점, 고혈압 외에 승모판 탈출과 관련한 특이 과거력은 존재하지 않은점, 업무에 적응하는 단계에서의 긴장감과 19살 연하 상급자와의 인간관계에서 상당한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것인 점, 발병일인 2015. 2. 23.은 아직 겨울로 차가운 날씨에 외부에서 장시간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은 피로 누적에 큰 기여를 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승모판 탈출증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의료법인 OOOOOOOOO병원(수술 집도의, 갑 제19호증, 을 제15호증) ○ 2016. 6. 28. 승모판막 성형술 시행 ○ 원고가 이전에 심초음파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고 발생 이전에 퇴행성 승모판막엽 이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하지만 사고 당일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 및 숨찬 증상이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급성 판막 역류가 의심됨 ○ 수술장 소견에서는 판막엽이 늘어나 있고 이를 지지해주는 끈(chorda)도 늘어나 있었음.이는 퇴행성 판막엽 탈출증을 시사하는 소견이나, 사고 발생 후 수술 사이에 약 1년 4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판막의 모양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음 ○ 이 사건 상병이 기왕의 질병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 과정 중 장시간 물건을 옮기는 작업 피로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음. 원고가 심초음파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승모판 역류, 심부전 등을 일으킬 기왕증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2016. 3. 11. 심초음파 소견에서 심장의 크기가 크지 않고 좌심방도 커져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기왕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됨 ○ 수술장 소견에서 감염에 의한 천공 소견이 아님. 감염성 심내막염 소견은 전혀 없었음 다) OOOOOOOO병원(아래에서 살펴볼 종전 소송의 감정의, 을 제16호증) ○ 승모판 탈출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기초질환으로는 대사질환, 승모판의 기형, 고혈압,심근경색증의 후유증, 감염 등을 꼽을 수 있고, 원인미상으로 점액종성 변성으로 오는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 CD의 심초음파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승모판의 전엽 M3에 천공(구멍)이 관찰되고 약해져 있어 아마도 감염에 의한 승모판 전엽의 손상에 의해 승모판 탈출증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승모판 역류 및 심부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감염의 원인은 알수 없으나, 입원 며칠 전부터 발열이 있었고 입원 당시에도 이미 백혈구 증다증이 발견되고 발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 발열이 2015. 2. 23.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2015. 2. 23. 이전에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에게 승모판 탈출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기초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하지만 발병 전에 병원에서 심장 관련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 확답할 수는 없음 ○ 평소에 비하여 과도한 근력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에 그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이 사건 상병의 증세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해당되기힘들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체격조건, 건강상태, 과거병력에 비추어 볼 때, 2015. 2. 23. 신체적 부담의 증가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의학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럴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4) 종전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2015. 5. 6.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그러나 OO지방법원은 2017. 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OO구단OO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OO고등법원 OO누OO호) 및 (대법원OO두OO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11.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8, 19호증, 을 제1, 2, 3, 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특히,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상병 중 주된 상병인 승모판 탈출증은 심장의 승모판에 이상이 발생하여 판막의 전엽과 후엽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 수축기 때 혈액이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역류하는 질환으로서,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종전 소송의 감정의는, 원고의 체격조건, 건강상태, 과거병력에 비추어 볼 때 2015. 2. 23.자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적고, 이 사건 상병은 2015. 2. 23. 이전에 발생한 감염에 의한 것으로써 원고의 업무와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 중 승모판 탈출증이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승모판막 성형술을 시행한 집도의(의료법인 OOOOOOOOO병원) 역시 승모판 탈출증의 원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2015. 2. 23. 전에 원고에게 이미 발열과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이 사건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평균 업무시간은 약 29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33시간에불과하고, 더군다나 설 연휴 등으로 5일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한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발병 당일 원고가 옮긴 합판의 무게가 49kg이라 하더라도 상급자와 함께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급격하게 업무환경이 변화되었다거나 과중한 업무를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고{201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Hg)은 150 / 80이었다}, 이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적도 있다. ⑥ 이와 같이 원고가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이상,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⑦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15. 5. 6.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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