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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505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7. 1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 8.부터 2019. 9. 7.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기지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8. 31. ‘좌우 족저근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8. 10. 13.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위 요양이 종결된 뒤인 2019.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12.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재요양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6.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경비원 업무로 인해 발병된 것이고, 종전 요양이 종결된 뒤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그 치료를 위해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재요양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 ○ 2019. 7. 1.자 소견- 양측 족저부 통증이 보존적 치료에도 지속되어 수술적 치료 예정임.- 입원: 2019. 7. 23. ~ 2019. 8. 12. (3주)- 통원: 2019. 6. 20. ~ 2019. 7. 22. (5주), 2019. 8. 13. ~ 2019. 9. 14. (4주)- 수술 예정일: 2019. 7. 24.○ 2019. 10. 22.자 소견- 양측 족저근막염으로 타원에서 주사, 체외충격파, 투약 등 다양한 보존적 치료 시행한 환자로 해당 치료에 반응 없이 통증이 지속되는 양상 보여 좌측 족저근막에 대해 2019. 7. 24., 우측 족저근막에 대해 2019. 9. 16. 내시경을 이용한 족저근막 절제술을 시행함. 수술 소견 상 근막 부착부의 활액막염과 함께 근막의 비후가 관찰되어 만성 족저근막염에 합당한 소견이었음. 골극 형성이 동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제거도 시행함. 타원에서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에도 통증이 지속됨을 호소하였으며 수술적 치료 외에는 고려할 수 있는 치료 선택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수술 후증상이 호전된 상태임.○ 2019. 12. 2.자 소견-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많이 좋아졌다. 증상 거의 없다.- 양측 족저근막염으로 보존적 치료 하였으며 증상 지속되어 수술 시행함.○ 2022. 3. 7.자 사실조회회신- 족저근막염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하며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음. 수술적 치료의 목적은 당연 보존적 치료에도 지속되는 통증의 치료이며, 관련 논문들에 근거하여 수술 후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임.- 대부분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보이며, 스트레칭과 물리치료, 보조기, 주사, 체외충격파 치료 등에 따라 치료 효과의 차이는 있으나, 문헌에 따르면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환자군의 약 11%에 해당한다고 보고됨.- 원고의 경우 보존적 치료로 고려할 수 있는 치료방법들을 모두 시행한 상태에서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였으며, 양측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호소함. 이에 기존 치료 외에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방법이 제한되는바 수술적치료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었음.- 족저근막의 내측을 부분 절제하여 족저근막을 이완시키는 수술을 시행함. 이는 통증의 완화 및 회복을 목적으로 함.- 수술의 효과로 인해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함. 2) 피고 자문의 소견 - 악화소견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움.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족저근막염은 상병의 특성상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질병이고, 원고의 경우 치유당시와 비교하여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수술적 가료를 통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4) ○○병원 정형외과(족부) 전문의(이하 ‘법원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딱딱한 군화를 신고 오랜 시간 밖에서 서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은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족저근막염이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고 감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은 없으며, 질환의 특성상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질환임. 환자가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면 악화되었다고 판단함.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만으로 만족스럽게 치유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수개월의 기간에 걸쳐 비교적 천천히 회복됨. 따라서 (원고의 경우) 더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특히 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하다가 결국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다른 방식의 치료인 수술을 받았기에 더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호전되지 않았다고 사료됨- 치료를 받은 기간이 오래되었고, 수술 당시의 소견도 근막 부착부의 활액막염과 함께 근막의 비후가 관찰되어 만성 족저근막염에 합당한 소견이었음. 따라서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고정된 상태로 보는 것이 합당함- 수술 외 적극적 치료방법은 ‘스트레칭, 물리치료, 뒤꿈치 패드와 보조기, 국소 주사치료, 석고 고정과 야간 부목, 약물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있음. 수술적 치료가 더적극적인 치료라고 할 수 없으며, 더 침습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모든 비수술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음. 전통적인 수술법은 개방적 족저근막 부분 유리술, 소지외전근을 지배하는 외측 족저신경 첫 번째 분지에 감압술을 시행하는 것임. 보고된 문헌에 따르면 성공률은 90% 또는 97% 등 다양하지만, 수술하는 경우가 비교적 드물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음. 수술 후에 지속적인 통증이 남는 경우가 매우 흔함. 이러한 이유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원고와 같이 양측성인 경우에는수술적 결과가 비교적 나쁘다는 보고도 있음.- 다만, 원고의 경우, 수술 후 3개월까지는 불편한 것이 있었지만 4개월째 되니 발과 다리가 아주 가벼워졌고, 수술 후 5개월 후부터는 걷는 것이 편해졌다고 기재되어 있음.- 족저근막염 의 일반적인 치료가 비수술적 치료인 점을 고려한다면, 2년간 치료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어서 수술을 받았기에 재요양을 인정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정형외과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대법원 2015. 3. 12.선고 2014두1453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상병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재요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이 사건 상병은 종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상병과 같은 부위에 발생된 동일한 상병이므로, 요양이 종결된 상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② 이 사건 상병이 종전 요양 종결 당시보다 더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호전되지 않았다고 사료되며,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종전 요양이 종결된 뒤인 2019년경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기도 하였고 직장동료가 원고를 대신하여 근무를 서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종전 요양이 종결된 직후부터 이 사건 상병의치료를 위해 다수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 이른 점, 법원감정의는 ‘족저근막염이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고 감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은 없으며, 환자가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면 악화되었다고 판단한다’고 하였는데, 원고는 종전 요양 종결 후 지속적으로 증상의 악화를 호소해온 점, 이 사건 상병이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질환이라고 하나 종전 요양 종결 이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증상은 종전 요양 종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감정의의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③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수술 등 재요양을 통해 의학적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고,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이 남는 경우가 흔하여 족저근막염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드물며, 원고와 같은 양측성 질환의 경우 수술 결과가 비교적 좋지않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주치의, 법원감정의 그리고 다수의의학 자료들에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의 경우 오랜 기간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된 것인 점, 원고의 주치의, 법원감정의 모두 족저근막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경우 최소 90%의 성공률이 보고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실제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뒤 원고의 증상이 개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술적 치료를 통한 증상 개선의 효과는 실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술 등 재요양을 통해 이 사건상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거나 수술 등 치료를 통한 호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와 같은 양측성 질환의 경우 수술 결과가 비교적 좋지 않다는 법원감정의의 의견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④ 법원감정의는 ‘족저근막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침습적 치료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적극적인 치료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원감정의가 수술 외 적극적 치료방법으로 제시한 ‘스트레칭과 물리치료, 뒤꿈치 패드와 보조기, 국소 주사 치료, 석고 고정과 야간 부목, 약물치료, 체외충격파’ 등과 비교할 때, 수술적 치료가 적극적 치료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등 참조), 설령 족저근막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적극적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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