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5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2누10472,2심【주문】1. 피고가 2020. 2. 4. 원고에게 한 좌측 아래다리 상세불명의 관절염(무릎)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3. 2. 23. ○○○○○○ 주식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2. 28.까지 타이어 생산 관련업무에 종사했다.나. 원고는 2019. 11. 6.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손의상세불명의 관절염, 좌측 아래다리의 상세불명의 관절염'을 진단받고 2019. 11. 11. 피고에게 '1993. 2. 27.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해 2018. 3. 1. 현재까지 만 25년 생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과도한 업무량과 중량물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와신체부담업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던 중 일 년 전부터 급격히 늘어난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상병의 상태가 급속히 뚜렷이 발현되어 결국 보존적 치료로는 완치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위 각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2. 4. 원고에게 아래와같은 이유로 위 각 상병 중 '우측 외측 상과염'과 '우측 손의 상세불명의 관절염'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되, '좌측 아래다리(무릎)의 상세불명의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그 중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 등은 모두 확인됨-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8년 2월 이후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았으나 입사 이후부터 수행한 카렌다 설비 작업, 재료운반 등의 작업과정에서 팔꿈치 굽히기 자세, 손목의 위아래 꺾임 자세 등의 신체부담 자세가 확인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내용을 볼 때 신청 상병 중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손의 상세불명의 관절염'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됨-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주로 대차 운반 작업, 배터리카 운전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쪼그려앉기 등의 신체부담 작업자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누적부담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신청 상병 중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손의 상세불명의 관절염'은 요양 승인하고, 이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함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 6. 24.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3. 2. 27.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무릎 부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입사 후 1999. 12. 31.까지 약 6년 10개월 동안 재료팀에서 카렌다 설비업무를 하면서 한 달에 겨우 한 번 휴무하며 3교대로 하루 종일 서서 작업하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콘크리트 바닥에 두 발을 딛고 무릎으로 버티면서 중량물을 들어 옆으로 나르고 수시로 뛰어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중량물취급 등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후 비로소 무릎 통증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중량물취급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2000. 1. 1.부터 배터리카를 타고 재료를 운반하는 보직으로 변경된 후에도 2018. 2. 28.까지 약 18년 2개월 동안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하루종일 장시간 운전업무를 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후의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무릎부담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적어도 그런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등 - 고용형태: 상용직- 근무형태: 교대근무(4조 3교대 근무)-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오전근무 시 06:00~14:00, 오후근무 시 14:00~22:00, 야간근무 시 22:00~06:00※ 다만, 원고는 1993. 3. 23.부터 1999. 12. 31.까지 6년 11개월 동안은 3조 3교대, 월 1회휴무, 1주 평균 62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함-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은 오전근무 시 20분, 오후 및 야간근무 시는 10분- 담당업무: 카렌다 설비 작업(1993. 2. 7.~1999. 12. 31.), 재료 운반(2000. 1. 1.~2018. 2. 28.)※ 2018. 3. 1.부터 어깨와 허리 부위 상병으로 산재요양 위해 휴직 중임- 신장 170cm, 체중 78kg 2) 원고의 업무부담 내역 〈1993. 2. 7.~1999. 12. 31. 카렌다 설비 작업〉○ 인너 앗세이(어셈블리) 카렌다 3호기(G1003): 작업기간 1년 6개월- 라이너 운반과 인너 작업: 라이너 운반은 바닥에 놓인 빈 라이너 목록 구멍에 손가락을 끼어 들고 랙카에 적재한 후 카렌다 3호기에 운반하고 인너를 권취하는 작업이고, 인너 작업은 컨베이어에서 타고 나오는 인너가 자동으로 라이너에 권취되면 오른손으로 가위를 들고일직선으로 자른 후 인너를 밸런스 리프트로 들어 핀 랙카에 적재하는 작업인데, 빈 라이너의 1일 취급량은 30개로 실제 운반 작업량은 1일 60회(수거 운반 1회 및 인너 작업기계 체결 1회)이고, 무게는 개당 30kg 정도임- 카카스 앗세이 작업: 대차를 양손으로 밀고 당기면서 30m 정도 운반한 후 기계에 권취하고권취가 완료된 대차를 다시 빼내어 양손으로 밀고 당기면서 30m 거리의 적재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대차의 무게는 개당 200kg 정도 되고 1일 작업량은 80개 정도임- LT 바이어스 앗세이 작업: 라이너에 권취된 카카스 재료를 양손 손가락을 끼워 들고 1~2m거리에 있는 권출기에 핀을 끼우는 작업으로 핀의 높이는 50cm 정도 되고 무게는 60~80kg정도 되며 1일 작업량은 40개 정도임- 롤 작업과 대차운반 작업: 믹싱 롤에 고무를 투입하면서 오른손으로 롤 칼을 잡고 고무를자른 후 믹싱시키는 작업으로 1일 롤 칼 횟수는 300~400회 정도 되고, 고무 트러블 발생시 카렌다 작업장소가 1.3m 높이에 있어 1일 150회 정도 계단을 오르내리며 트러블 조치를수행하였음. 무게 20~30kg 되는 고무덩어리를 1일 50~60회 정도 양손으로 들어 1.3m 높이의 믹싱롤에 투입하였고, 대차 운반작업은 동료근로자의 작업을 도와주는 형태임○ 인너 앗세이(어셈블리) 카렌다 1호기(G1001): 작업기간 1년- 휠링시트 작업: 20kg 정도 되는 일반 라이너에 재료가 감기면 무게가 40kg으로 증가되는데이것을 양손으로 들어 높이 50cm~1.3m 높이의 핀 랙카에 2단으로 적재하는 작업으로 1일작업량은 40개 정도임- 카카스 스트립 앗세이 작업: 40kg 정도 되는 카카스 재료를 양손으로 들어 1.3m 높이의 권출기 핀에 끼워 권출하는 작업으로 1일 작업량은 30개 정도임- LT 2P 인너 작업: 20kg 정도 되는 사이드 월 라이너에 LT 2P 인너를 권취한 후 30kg로 증가된 LT 2P 인너를 양손으로 들어 핀 랙카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1일 작업량은 1개 정도임- 수리고무 및 쪼인드 고무, 벨트 스트립고무 작업: 7kg 정도 되는 빈 라이너에 감겨 15kg으로 증가된 고무를 양손으로 들어 핀 랙카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1일 작업량은 25개 정도임- 벨트 사이드 부착고무 작업: 20~30kg 정도 되는 비닐 필름지 권취 후 70~80kg으로 증가된비닐 필름지를 가슴에 얹어 핀 랙카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1일 작업량은 60개 정도임○ 인너 앗세이(어셈블리) 카렌다 2호기(G1002): 작업기간 4년- 인너권취 작업: 30kg 정도 되는 이중 라이너를 양손으로 들어 1.3m 높이의 인너에 끼우는작업을 1일 130~150개 정도 했고, 25kg 정도 되는 체파를 양손으로 들어 1.8m 높이의 핀에 끼우는 작업을 1일 50개 정도 했음- 롤작업: 카렌다 3호기의 롤 작업과 동일함○ 인너 앗세이(어셈블리) 카렌다 4호기(G1004): 작업기간 6개월- 인너작업: 카렌다 2호기 작업과 동일함- 부적합 스크랩 정리: 인너 고무와 카카스 고무를 양손으로 잡고 떼어냄〈2000. 1. 1.~2018. 2. 28. 재료 운반 작업〉- 카카스 대차 운반 작업: 카카스 1p, 2p, 3p 대차를 각각의 재료 생산현장에서 1 대차씩 끌어 배터리카에 5개를 연결하여 성형공정으로 운반한 후 재료 저장장소에 5m 정도 양손으로밀고 당기면서 이동시키고 사용한 빈 카카스 대차를 배터리카에 연결한 후 재료 생산현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카카스 대차의 무게는 250kg(빈 대차는 200kg) 정도 되고 1일 작업량은 150개(사용전 대차 75개, 사용후 대차 75개) 정도임- 트레드 앨범카, 트레드 보빈 운반 작업: 트레드 앨범카 운반 작업은 배터리카의 연결부위에트레드 앨범카를 견인봉으로 끼워 연결한 후 성형공정으로 운반하고 사용한 트레드 앨범카를 다시 견인봉으로 끼워 연결한 후 재료 생산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견인봉을 체결할때 뒤를 보면서 몸을 비튼 상태로 오른손으로 견인봉을 체결하고 견인봉 무게는 5kg 정도되며 1일 앨범카 작업량은 100개(사용 전 50개, 사용 후 50개) 정도임. 트레드 보빈 운반 작업은 보빈 대차를 양손으로 1~2m 정도 밀고 당기면서 배터리카에 연결하여 운반하는 작업으로 보빈 대차 무게는 300kg 정도 되고 1일 작업량은 20개(사용전 10개, 사용후 10개) 정도임. 2013년까지는 트레드 앨범카를 운반했고 2014년부터는 앨범카와 보빈을 같이 운반했음- 사이드 월 운반 작업: 20kg 정도 되는 빈 사이트 월을 양손으로 들어 핀 랙카에 적재한 후이것을 배터리카에 연결하여 재료 생산현장으로 운반하며 생산된 사이드 월이 적재되어 있는 핀 랙카를 배터리카에 연결하여 성형공정으로 운반하여 2~3m 정도 양손으로 밀고 당겨보관장소로 이동함. 생산된 사이드 월 핀 랙카의 무게는 200kg 정도 되고 1일 작업량은 빈라이너는 30개, 생산된 사이드 월 핀 랙카는 7~8개 정도임- 트레드 앨범카 교체 작업: 성형공정에 운반해 준 트레드 앨범카를 드레드 운반과 마찬가지로 견인봉으로 배터리카와 트레드 앨범카를 연결하여 5~10m 정도 거리를 운반하여 교체하는 작업으로 1일 앨범카 교체 작업량은 50개 정도이며 2015. 11. 30.까지 작업했음- 배터리카 운전 작업: 카카스, 트레드 앨범카와 트레드 보빈, 사이드 월을 연결하여 운반하는작업으로 1일 7시간 정도 배터리카를 운전했고, 배터리카에 재료를 연결할 때 견인봉을 사용하는데 견인봉의 무게는 약 5kg 정도 되고 1일 사용횟수는 400회 정도임 3)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2009. 11. 28. ~ 2019. 9. 19.) - 2010. 3. 33. ~ 2010. 5. 22.(2일) 상세불명의 통풍, 여러부위- 2010. 7. 13.(1일) 특발성 통풍, 상세불명의 관절염- 2010. 10. 16.(1일) 상세불명의 통증, 여러부위- 2011. 1. 7. ~ 2011. 4. 25.(4일) 상세불명의 통풍, 여러부위- 2011. 5. 20. ~ 2011. 7. 23.(2일) 특발성 통풍, 아래다리- 2011. 9. 12.(1일) 상세불명의 관절염, 여러부위- 2011. 9. 14.(1일) 특발성 통풍, 아래다리- 2011. 10. 4. ~ 2011. 10. 8.(5일) 관절통, 아래다리- 2011. 11. 15. ~ 2012. 2. 29.(3일) 특발성 통풍, 아래다리- 2012. 4. 5. ~ 2012. 12. 22.(12일) 관절통, 아래다리- 2012. 8. 20.(1일) 관절통, 아래다리- 2013. 1. 8. ~ 2013. 11. 26.(71일) 관절통, 아래다리- 2014. 2. 10. ~2014. 2. 18.(6일)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4. 4. 15. ~ 2014. 12. 31.(19일) 관절통, 아래다리- 2014. 7. 25.(1일) 기타근통, 아래다리- 2015. 1. 20. ~ 2015. 11. 17.(32일) 관절통, 아래다리- 2016. 2. 4. ~ 2016. 7. 14.(9일) 관절통, 아래다리- 2016. 5. 27. 특발성 통풍, 아래다리- 2018. 5. 29.(1일)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무릎뼈의 연골연화 4)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소견 -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19. 10. 29.-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25년간 일. 무거운 물건 들고 뛰어내리고 밀고 당기고 하시다가 수상 반복-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환자가 진술하는 대로): 양측 주관절 슬부 수부 통증 및 관절통 및 관절운동 장해-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작업으로 인한 통증이 반복됨-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압통 및 관절 장해 - 운동제한소견 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신청상병 모두 확인되나, '우측 외측 상과염'은 업무상 부담 작업 조사 필요하고, 이 사건 상병과 '우측 손의 상세불명의 관절염'은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자문의 2(직업환경과)〉- 원고의 업무는 약 25년 정도 되며, 카렌다 설비업무(6년 10개월) 후 LTR 재료운반 업무를 했던 것으로 보임. 무릎과 관련해서는 중량물 이동이 상당 부분 있었으나 쪼그려 앉거나 출발자세가 불안정하다든가 하는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부담이 미약한 정도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낮음- 다만 주관절의 우측 외측 상과염이나 우측 손의 관절염 및 외측 상과염은 밀고 당기기, 회내외전, 운전대의 회전 업무로 인한 손목과 주관절의 회전 등의 일로 인한 악화요인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높음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원고가 1993년부터 7년간 수행한 업무가 무릎부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작업이 맞는지?)일반적으로 무릎에 가해지는 중량을 운반하는 일,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 불안정한 출발자세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을 1993년부터 2000년 기간 동안 수행했으나,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 불안정한 출발자세에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 [위와 같은 업무를 지속했을 때 무릎 부위에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관절염)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자연경과적 변화(관절염)가 더욱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으나, 상당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움- MRI상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관절염 소견이 보임.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염의 원인에는성별, 나이, 유전적 요인, 비만, 외상, 무릎에 가해지는 중량물을 운반하는 일,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 불안정한 출발, 감염, 선천성 내반술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음. 원고의 경우 약 6~7년 동안의 중량물을 운반하는 업무가 원고의 무릎관절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원인에 일조할 수는 있으나, 상당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려움- (원고는 2000년경 심한 무릎 통증으로 더 이상 동일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파트를 옮겨18년간 배터리카 운전업무를 수행했는데, 이처럼 좁은 차량에 탑승하여 장시간 운전업무 종사하는 것이 근골격계 중 무릎부위에 부담 주는 자세로서 신체부담업무인지?) 상기의 노동은무릎에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원고의 무릎관절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원인 및 정도에 대해상당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려움- 상기의 노동으로 인해 무릎부위에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관절염)가 더욱 빠르게진행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될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원고의 업무 내용과 MRI 등 영상기록을 검토할 때 1993년경 입사 당시 무릎 질병이 없었던원고의 무릎관절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원고의 업무가 일조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무릎관절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원고의 업무가 일조했는지에 대해 상당한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려움 [인정 근거] 갑 1, 7, 8호증, 을 2 내지 6, 8,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4615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거나 적어도 그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를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원고는 33세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했는데, 입사 당시 원고의 무릎 부위에기존의 질환 또는 병변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당시 원고의 연령이나 그 이전에 별다른 직업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입사 당시 원고의 무릎 부위의 건강상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이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꿇는자세, 불안정한 출발자세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무릎 관절에 무리한 부담을 주어 단기간 내에 무릎 관절의 질병이나 병변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은 보이지 않지만, 입사 후 거의 7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최소 하루 8시간 동안거의 서서 적게는 15kg, 많게는 80kg에 이르는 중량물을 양손으로 들어 올리는 최소수십 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했는데, 당시 취급한 물건의 중량과 두 다리로 버티는작업 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중량물 취급 업무도 그것이 장기간 동안 반복될경우 허리와 손목 뿐 아니라 무릎 부위에도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어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③ 이 사건 상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것은 59세로서 그 연령대에서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이사건 상병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는 입사 후 약 7년에 가까운 카렌다 설비 업무로 인해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2000. 1. 1.부터 무릎 부위의 부담이 덜한 배터리카 운전 업무로 보직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39세에 불과했던 원고의 담당업무가 위와 같은 운전업무로 변경될 만한 다른 이유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그동안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무릎 통증으로 인해무릎 부위의 부담이 덜한 운전 업무로 보직이 변경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던중 무릎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나 병변이 발생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불과 39세의 이른 나이에 이미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병변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보직 변경 당시 원고의 연령과 직업력 등에 비추어 보면 약7년 가까운 장기간 동안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업무가 아니고서는 당시 원고의 무릎부위에 질병이나 병변을 일으킨 원인이나 이유를 좀처럼 설명하기 어렵다.④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장기간 동안 무릎을 비롯한 다리 부위에 지속적인 진료 및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알 수있을 뿐, 업무와 무관한 사고나 질병 등 다른 발병 원인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⑤ 피고의 자문의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에서 쪼그려 앉는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 불안정한 출발자세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이낮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중량물 취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될 경우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병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원고의 무릎 부위에 병변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등을 간과한 것이고, 그러면서도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입사 후 약 7년 가까이 수행한 업무가 무릎 부위의 연령 증가에 따른자연경과적 변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거나 무릎 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원인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⑥ 그 밖에 원고의 무릎 부위에 유전적?개인적 소인 등을 비롯해 업무와 무관한사적 요인으로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별다른 사정이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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