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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53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4.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8. 10. 23.경 ○○○ 병원에서 ‘좌측 제1중수 수지관절 척측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8. 11. 12.경 피고에게, ‘2018. 10. 12. 15:30경 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조경수목 가지치기 작업 중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모으면서 왼손의 엄지와 집게 손가락 사이에굵은 가지를 넣어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엄지가 뒤로 젖혀져서 엄지와 집게 손가락 사이의 인대가 절단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재해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2. 5.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불복하여 피고 측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19. 4. 15. 최초 신청과 동일한 취지로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4. 25. 원고에게, 재해사실 및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8호증의 1, 2, 을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여부피고 측에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8호증의 1, 2의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특히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촉탁시 제공된 초음파사진, MRI 수술사진에서 이 사건 상병인 척측 측부인대의 국소파열이 인지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2)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피고 측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1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원고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상병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측의 재해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의 본인신문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재해를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원고는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모으면서 왼손의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에 굵은 가지를 넣어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엄지가 뒤로 젖혀졌다고 하는바, 이와 같이 엄지에 무게가 실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상이 그 발생 원인이며 원고의 경우도 외상에 의한 국소적 수평 파열인 것으로 사료되며, MRI상 수상 부위 주변의 부종 및 혈종 형성 소견이 있어 급성 외상력이 인지되므로 당시 급성으로 수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소견은 재해 경위에 대한 원고의 설명과 부합하는 것이다. 아울러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긍정하고 있기도 하다.○ 원고는 2018. 10. 1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목가지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약 10여 일 후인 2018. 10. 23. ○○○ 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피고 측은 원고가 뒤늦게 병원에 내원한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증상이 심하지 않아 조심해서 일을 하다가 병원에 늦게 내원하게 되었다고 이를 설명하고 있고,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척측 측부인대에 국소 파열이있었고 국소 파열의 경우 손바닥 일부나 다른 손가락들을 이용하여 약간의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여 원고의 설명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한다.○ 원고가 2018. 10. 12. 이후 ○○○ 병원에 내원할 때까지 다른 사업장에서도 일을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과 같은 조경작업이나 손가락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였다는 점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 병원 내원 당시에 이 사건 상병을당한 날짜에 대해서 4, 5일 정도라고 하여 다소 부정확하게 말하였으나(을6호증의 1면), 실제 상병을 당한 날짜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8. 11. 12.자 주치의 소견서에는 ‘10월 12일 나뭇가지 들어 올리다가 수상’으로 수상일과 재해 경위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갑4호증의 1)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 측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동료근로자 5명이 있었음에도 아무도 사고를 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재해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의 신빙성이 배척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앞서 본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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