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제14급결정처분취소,상향등급결정처분
2020구단153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9. 2. 21.사고로 ‘좌측수부 2, 3수지 근위부 수지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수부 제3수지 원위부수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수부 제3 중수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2019. 8. 10.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9.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2019 9. 3.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31.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 청구 역시 2020. 4.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원고는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8.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판단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있은 경우 취소소송은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4. 17. 기각결정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재결서가 2020. 4. 2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0. 8.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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