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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56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1997. 11. 1.부터 주식회사 ○○에서 행정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9. 10. 10.까지 주식회사 ○○ ○○지사에서 지사장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10. 10. 16:45경 지사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19. 10. 10. 17:15경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고, 그 무렵 ○○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10. 13.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왕증이 없었고 심뇌혈관의 건강검진 결과도 정상이었다. 원고는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 ○○지사의 지사장으로서 위 ○○지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19년 주식회사 ○○ ○○지사의 목표 매출 달성 및 거래업체로부터의 미수금 수금과 관련하여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갑 제3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주식회사 ○○의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원고는 2018. 12. 19.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검진 결과 '정상B(경계), 간장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에 의하면, 원고의 심뇌혈관 나이는 원고의 당시 나이와 동일한 46세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평균 대비 1.01배 정도였다.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고의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아니한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제3호]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57분(= 발병 전 12주 동안 총 근무시간 635시간 24분 ÷ 12주)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다.1111_전주지방법원_2020구단1568_01.jpg1111_전주지방법원_2020구단1568_02.jpg1111_전주지방법원_2020구단1568_03.jpg1111_전주지방법원_2020구단1568_04.jpg③ 위 고용노동부고시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원고가 지사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 ○○지사의 2019년도 실적 목표는 180대의 장비를 판매하여 2,115,000,000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 ○○지사는 2019년 3분기가 끝나는 2019. 9.경까지 92대의 장비를 판매하여 목표매출액의 약 32% 정도에 불과한 675,931,000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다. 한편, 주식회사 ○○ 본사에서는 각 지사의 매출액이나 미수채권액 등을 수시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의 증언). 주식회사 ○○ ○○지사의 지사장인 원고로서는 매출실적이 목표에 한참 미달한 상태로 2019년 4분기를 맞이하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은 2019년 4분기가 시작한 직후인 2019. 10. 10. 발병하였다. 즉, 원고의 업무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④ 주식회사 ○○ ○○지사의 관리지역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충청도, 제주도에 이르고, 위 각 지역에 주식회사 ○○ ○○지사가 관리하는 거래업체들이 있다(전라북도 112개, 전라남도 49개, 광주 24개, 충청남도 17개, 제주도 27개). 원고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2주 전까지(2019. 7. 18.~2019. 10. 10.) 총 53일간 직접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여 거래업체들에 대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 53일간 거래업체들을 159회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11,479km를 주행하였다. 원고의 1일당 평균 주행거리는 216.58km에 달하고, 원고는 휴일 중에도 3회(2019. 7. 28., 2019. 8. 3., 2019. 8. 15.)에 걸쳐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였다.⑤ 원고는 2019. 8. 30.~2019. 10. 10. 휴대전화로 총 1,523회(수신 684회, 발신826회)의 통화를 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하루에 평균 36.2회의 통화를 하였고, 위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평균 47.1회의 통화를 하였다. 위 통화는 대부분 거래업체들과의 업무상 통화였던 것으로 보인다(스팸 전화는 총 13통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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