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58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1누125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7. 13. ○○고등학교 인성예절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 주식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콘크리트 타설 중 물이 필요하여 상수관에서 물을 받아 들고 오다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경추의 극돌기 골절, 두피의 표재성 손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타박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입었고,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7. 7. 13.부터 2017. 12. 31.까지 요양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19. 11. 19. ○○ 병원에서 ’뇌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2019. 12. 23. 재요양급여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에게 두통,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없다가 위 사고로 인하여 어지럼증, 두통 등 보행장애가 생겼고 그로 인하여 뇌수두증 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 추가상병에 해당하고, 이와다른 전제 하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에서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수상 당시 진단되지 않은 뇌실내출혈 발생 가능성 있고 이로 인한 뇌수두증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증거와 이 법원의 ○○○○○○○ ○○○○○○○위원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거나 이 사건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의 2020. 1. 15.자 자문의사회의에서는 ’MRI상 광범위한 뇌위축 및 백화현상 확인되나 기존 상병(뇌진탕)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수상 시 시행된 두부CT상 특이 소견 없음. 재해와 현재 뇌수두증과의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도 ’정상뇌압 수두증은 외상, 출혈, 염증, 뇌종양 및 원인미상 등의 원인에 의하여 뇌척수액 순환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초래되는데 두부 외상의 경우 대부분 외상성 뇌출혈, 특히 뇌실내 출혈이나 뇌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으로 발생되고, 원고의 기승인 상병인 뇌진탕은 뇌의 기질적 변화 없이 일시적 의식 변화만 초래하는 경미한 미만성 뇌손상으로 외상성 뇌출혈이 동반되지 않기에 정상뇌압 수두증을 초래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도 ‘뇌수두증은 뇌척수액 순환 기능 등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호발하고 외상성 뇌출혈의 후유증으로도 발생될 수 있으나 뇌진탕과 같은 미만성 뇌손상의 경우는 수두증을 통상 초래하지는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을 인정받은 사실은 있으나 영상 자료상 외상성 뇌출혈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점, 2019년 촬영한 뇌 영상자료에서는 광범위한 뇌위축 등이 관찰되나 위 사고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상 이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였으나 이는 뇌진탕후증후군의 증상일 뿐 수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뇌수두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뇌혈관 질환, 감염, 출혈, 외상, 종괴, 뇌수술이고, 위험인자는 주산기 비타민, 산모의 비만, 다산, 산모의 갑상선 질환, 가족력, 조산,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높은 뇌척수액의 단백질, 고지혈증, 산모의 당뇨, 노산, 지주막하 출혈 등이며, 대부분의 정상뇌압두증의 원인은 미상이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미상이다.- 정상 뇌압 수두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단이 되면 수개월 사이에 기억력 저하, 소변 장애 및 보행 장애의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를 요하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 보행 장애의 기록은 있으나 기억력 저하, 소변 장애의 기록은 없다.- 일반적으로 외상 후 수두증은 두부 수상 이후 12주 이내에 발생하고 초기 두부손상은 경막 외 뇌출혈, 경막하 뇌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지주막하 출혈 또는 뇌좌상 등으로 방사선학적으로 명확한 출혈 병변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명확한 대뇌 출혈이 없었고 수상시 Glasgrow coma scale 14/15로 경도의 두부손상이고 증상 호소시기와 수상시기가 2년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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