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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591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8.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추2번 압박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9. 1. 3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5.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20. 9.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2번 압박률은 34%로서, 고도의 척추 변형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이 법원은 2021. 6. 1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원고는 2021. 6. 23.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조정권고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21.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여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는결정을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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