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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5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2. 18. 피고에게, ○○○○○○클럽(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18. 12. 2. 05:00경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직장상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경추 제4-5-6번간 척추손상을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9. 3. 29.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지배?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출퇴근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당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특히 '팁'이 전적인 수입으로 되는 접객원의 경우는 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규제하고 '팁'을 사용자가 관리 분배하는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고,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의 경우 최소계약기간의 정함이나 취업규칙 등이 없고,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팁 이외에 고정급이 없으며 업주가 그 액수를 통제하거나 사용·관리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일도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3호증의 1~3, 갑4호증의 1, 2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사건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출퇴근시간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규제가 있었던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을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은 점, ○ 원고는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들 관리 업무와 고객 접객 업무를 함께 하면서 월 300만 원의고정급 및 봉사료를 급여로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접객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월 300만 원의 고정급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증언은 원고본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고(증인신문 녹취서 4면), 갑2,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14.100만 원, 2018. 11. 20. 100만 원, 2018. 11. 22. 700만 원, 2018. 11. 26. 300만 합계1,2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장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지급시기, 지급액수 등에 비추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원고가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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