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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6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I은 2018. 12.경 〈주소〉 산81, 산82 임야에 대한 벌목허가를 받았다. 나. G는 I과 사이에 벌목작업에 관한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9. 6. 24.부터 위 임야에서 벌목작업을 시작하였다. 다. G가 2019. 7. 4. 위 임야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부근에 있던 고사된 참나무가 쓰러지면서 G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G가 약 4~5미터 아래의 계곡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9. 7. 15. 피고에게 '망인이 I의 근로자로서 위 임야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인 I에게 벌목반장으로 고용된 근로자로서 I으로부터 작업지시 및 지휘·감독을 받아 벌목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I과 사이에 벌목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벌목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되고,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I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벌목공을 데려와 2019. 7. 말까지 벌목작업을 완료하기로 하고 I으로부터 벌목한 나무 1톤당 12,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망인은 K, L, M 등 벌목공 3명과 함께 벌목작업을 하였고 위 벌목공들에게는 원고가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② 벌목량을 기준으로 벌목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은 벌목량이 많은 날에는 벌목공에게 일당을 지급하고서도 남는 돈이 많아 망인이 얻게 될 이윤이 늘어날 수 있지만, 벌목량이 적은 날에는 벌목공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이윤이 적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망인은 벌목작업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1톤당 12,000원을 지급하고, 안 되면 일당은 맞취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망인과 I의 관계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I이 망인에게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기보다 망인에게 1톤당 12,000원을 벌목대금으로 지급하되 벌목량이 적어 망인이 손실을 입게 되면 그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③ 망인은 평소 자신과 함께 벌목작업을 다니던 벌목공들로 팀을 꾸려 위 임야에서 벌목작업을 하였다. I은 망인에게 벌목작업을 의뢰하면서 벌목한 나무 1톤당 1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망인이 누구를 벌목공으로 채용할지와 벌목공들에게 얼마의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④ 벌목작업에 대한 작업일지는 망인이 작성하였고, I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위 작업일자를 보고받거나 작업일지에 따라 벌목공들에게 일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⑤ 벌목작업에 필요한 기계톱은 망인과 벌목공이 직접 가져와서 사용하였고, 기계톱 이용에 필요한 기름 등은 망인이 제공하였다. I이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1톤당 12,000원의 대금에는 벌목작업에 필요한 기계톱 기름, 식대, 차량운행비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⑥ I은 망인에게 2019. 7. 말까지 벌목작업을 완료해 달라고 하였을 뿐,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⑦ 망인은 벌목반장으로서 벌목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I은 망인과 벌목공들이 벌목작업을 시작하는 첫 날 현장에 가서 벌목작업을 할 임야의 경계와 벌목의 범위를 알려주고 안전에 주의해 달라는 당부만을 하였을 뿐이고, 그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작업 지시 및 관리·감독을 위해 벌목현장을 방문한 적은 없다. 그 밖에 I이 벌목작업 과정에서 망인을 비롯한 벌목공들의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그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⑧ I은 망인이 벌목작업을 시작하기 전 망인과 벌목공 3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I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벌목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I이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이 반드시 망인을 벌목공으로 고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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