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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624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27. 아산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에서 ○○○○이 생산한 물품(드럼통)을 원고 소유의 화물차에 싣고 서산시에 있는 ○○○○○○○○로 운송하여 그곳에서 하역작업을 위해 물품을 내리던 중 중심을 잃고 트럭 짐칸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목 척수의 손상’, ‘사지마비’ 등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2. 28.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22.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9. 12. 12. 기각되었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이 역시 2020. 8.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3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에서 면접을 본 뒤 견습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으로부터 원고가 직접 차량을 구입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차량을 구입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 2. 28.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일까지 약 8년 동안 ○○○○에 전속되어 거의 매일 같이 ○○○○이 생산한 드럼통을 ○○○○이 지정한 거래처로 배송하는 일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은 배차현황판을 통해 당일 배송해야 할 거래처와 드럼통의 개수까지 지정하여 원고가 수행할업무를 지시했고 원고는 그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드럼통을 배송한 뒤 거래처로부터거래내역서를 받아 ○○○○에 제출하여 배송완료보고를 하는 등 ○○○○의 지휘?감독 하에 배송업무를 수행했다. 원고는 위와 같이 배송업무를 수행한 후 ○○○○으로부터 실제 운송내역에 따라 책정된 운송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의 요구에 따라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발행한 것에 불과하고, ○○○○과 운송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으므로, ○○○○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급여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의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으로부터회사 상호가 인쇄된 근무복을 지급받아 착용하고 근무했고, 배송업무를 마치고 ○○○○의 사업장에 복귀한 후 현장 팀장의 요구로 드럼통의 마개를 닫는 일을 하는 등 원고에게 부여된 배송업무 외에 ○○○○의 단순한 생산업무에 투입되기도 했고 팀장의지휘 하에 상차 작업에 동원되기도 했으며, ○○○○은 원고가 거래처에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증을 발급해 주거나 지문등록을 해 주기도 했다. 따라서 원고는 ○○○○의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2. 28. ‘개별화물’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본인 소유의 4.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주로 ○○○○이 생산한 드럼통을 ○○○○의 거래처로 운송하였다. 2) 원고는 ○○○○에 출근하여 그곳에 게시된 배차현황판을 보고 자신이 물품을운송할 거래처와 운송할 물량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했다. 원고는 당일 운송업무를 마친 후 ○○○○으로 복귀하여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내역서를 ○○○○에 제출하고 그 다음날 운송하여야 할 물품을 화물차에 미리 실은 다음 퇴근했으나, 만일 그 다음날에 운송할 물량이 없으면 당일 운송업무를 마치고 바로 귀가한 후운송업무가 있는 날에 ○○○○에 출근하여 직전에 운송한 건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에서 운송할 일이 없으면 출근할 필요가 없었고, 출퇴근시간도 ○○○○의 거래처에 물품을 운송할 시간과 장소 등 운송내역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3) ○○○○은 원고에게 배정한 운송물량을 원고가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 인력을 찾아 운송을 의뢰하였다. 원고가 배정받은 운송물량을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그에대한 운송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지 못할 뿐,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원고가 일시적으로제3자를 고용하여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금지되지도 않았다. 4) ○○○○은 원고를 비롯한 운송기사들에게 회사명이 인쇄된 유니폼을 제공하여유니폼을 착용하고 운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고, 거래처 출입에 필요한 출입증 발급등의 조치를 취해 주었다. 반면, 원고는 ○○○○으로부터 식비나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5) 원고는 ○○○○으로부터 원고와 같은 운송기사별로 운송내역을 정리한 ‘납품현황’(납기일, 거래처, 착지, 송장번호, 수량, 운송금액, 횟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에 책정된 운송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고, ○○○○에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돈은 전적으로 실제 운송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서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어사유를 불문하여 ○○○○의 물품운송을 하지 못하면 ○○○○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지급받지 못한다. 그리고 ○○○○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운송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운송료로 지급할 뿐,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6) 원고는 주로 ○○○○의 운송업무를 수행했는데, 간혹 먼 거리를 운송할 때 ○○○○의 물품 외 제3자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물품을 함께 싣고 운송한 적이 있다.이처럼 원고가 ○○○○ 외 다른 사업장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다. 7) 원고는 ○○○○과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운송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에는 원고와 같은 운송기사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으며, 원고는 ○○○○을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8) ○○○○에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소유의 화물차로물품 운송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20명 정도 되고, 그와 별도로 ○○○○과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의 운송업무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4명 정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갑 9 내지 11호증, 을 2, 3, 6, 8 내지 10호증, 을 11호증의 1, 2,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운송업 등록을 한 다음 자신의 부담으로 구입하여 유지?관리하는 본인 소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운송하였고 ○○○○으로부터 그 운송의 대가를 지급받은 후 개인사업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책임 하에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에 있고, 위와 같은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별도의 특례규정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의 요구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으로부터 배차현황판을 통해 일방적으로 운송업무를 배정받지만, 정해진 시간에 맞춰 도착지인 거래처까지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운송경로나 운송일정 등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원고가 자신이 배정받은 운송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일시적으로라도 제3자를 고용하여원고의 화물차로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지 않았다. ③ 원고가 ○○○○을 위해 매월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최소 물량과 같이 기본업무량조차 정해져 있지 않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으로부터 운송업무를 배정받지 않아도 무방하였으며, 원고가 ○○○○으로부터 이미 배정받은 운송업무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운송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받지못할 뿐, 징계나 제재 등 직접적인 불이익은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운송업무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에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 원고가수행하지 못하는 운송업무는 원고와 같은 운송기사 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송전담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의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았고, 심지어 원고가 ○○○○으로부터 배정받은 운송업무 외 다른 사업장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았다. ④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운송할 내역에 따라 유동적이었으므로, ○○○○으로부터 운송업무를 배정받지 못하면 ○○○○에 출근할 필요가없었고, 이미 배정받은 운송업무를 완료한 후 바로 다음날에 배정된 운송업무가 없으면 ○○○○으로 복귀할 필요도 없었다. 결국 원고는 ○○○○으로부터 배정받은 운송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을 출입했을 뿐이다. ⑤ 원고가 ○○○○으로부터 배정받은 운송업무를 수행한 후 ○○○○으로부터지급받는 보수는 운송료 명목으로서 순전히 운송실적에 따른 운송금액과 그에 대한10%의 비율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었고, 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등록한 개인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같은 이유로 원고는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뿐 근로소득세를납부하거나 ○○○○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이 없다. 더구나 운송실적에 따른운송금액은 운송거리와 운송물량 등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운송업무를 위해 제공하는 근로의 양이나 질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배정받은 화물을 해당 거래처까지 안전하게 배송하여 운송업무를 완료하지 못하면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데다 거기에는 원고의 근로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운송업무에 제공하는 본인 소유의 화물차 투입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원고가 지급받는 운송료 명목의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운송업무라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⑥ ○○○○에는 ○○○○과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의 운송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이 있으나, 원고는 ○○○○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원고는 ○○○○을 사업장으로 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도받지 않았다. ⑦ ○○○○은 원고에게 회사명이 인쇄된 유니폼을 제공하여 원고가 이를 착용하고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도착지인 거래처에 출입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해 주었으나, 이는 운송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화물운송거래에서 흔히 있는 일이므로, 개인화물운송사업자와 구별되는 근로자의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운송업무를 완료한 후 도착지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명세서를 받아○○○○에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⑧ 원고는 ○○○○의 지시로 운송업무 외 ○○○○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도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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