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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63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1누2101,2심-대법원,2021두521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3. 31.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프레스 자동 작업 공정에서 생산 제품을 확인, 포장 및 적재’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6. 5.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18. 4. 8. 13:00경 목과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뜨겁고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 조퇴를 한 후 같은 날 15:00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다. 원고는 2018. 4. 13. 두통으로 다시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8. 4. 17. 뇌 MRI 촬영 결과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으며, ○○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8. 4. 25. 뇌동맥류 색전술을 시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12. 11.경 사업장 내에서 지속적인 동료 및 상사의 폭행, 성추행과 소음이 유발되는 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비파열성 뇌동맥류, 급성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기저질환이고, ‘급성뇌경색’은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색전시술의 후유증이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이나 성추행 등사건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처분사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가는 업무를 장시간 담당하였고, 휴무일 또한 월 평균 4일도 안되었으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동료 및 상사의 폭행 및 성추행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위와 같이 원고는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 14, 15, 16, 17, 18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현저하게 빨리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뇌동맥류는 뇌의 혈관에 생기는 뇌혈관질환의 일종으로 혈관벽의 한 부분이 약한 부위가 생겨 마치 작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한다.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 후천적으로 혈관벽 내에 균열이 발생하여 동맥류가 발생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드물게는 혈관에 염증이 있거나 외상으로 혈관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유전적으로 혈관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동맥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밖에 뇌동정맥기형이나 모야모야병과 같은 뇌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동맥류가 동반되기도 하고, 흡연, 고혈압 또는 마약류 사용이 뇌동맥류를 발생시킨다는 보고들도 있으나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다. 주로 40대에서 60대 사이에 흔히 발생한다.위와 같은 질병의 발병 경위에 원고가 2010년, 2013년, 2014년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16. 5. 30., 같은 해 6. 1. 및 같은 해 12. 14. 고혈압, 머리의 국소적 부기, 종괴 및 덩이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원고에게 기존에 내재하던 기저질환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업무로 인한 외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② ‘급성 뇌경색’은 뇌동맥류 색전술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이다. 원고의 수술기록지에도 색전술을 시술한 이후 ‘추가적인 imnfarction(경색) 가능성이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 색전술 이전에 찍은 MRI 촬영 결과 뇌경색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색전술 시술 후 찍은 MRI 촬영 결과 시술 부위의 연관 혈관에서 뇌경색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시술의 병발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피고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급성 뇌경색’은 원고의 기저질환인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한 뇌동맥류 색전술의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고 보이며, 달리 업무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③ 원고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 43시간 20분, 46시간 27분, 52시간 7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종부 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하고 있는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이전 12주간 1주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이나, 만성적인 과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달리원고가 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④ 동료 근로자들이 원고를 폭행 및 성추행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원고는 동료 근로자들을 폭행 및 성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2018. 11. 15. 동료근로자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정 신청 역시 2019. 4. 10. 및 2019. 6. 21. 기각되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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