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69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95. 11. 20.부터 1997. 3. 4.까지 주식회사 ○○○○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1997. 7. 22.부터 2000. 6. 30.까지 및 2000. 9. 1.부터 2005. 2. 25.까지 유한회사 ○○○○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2005. 10. 11.부터 주식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8. 9. 23. 06:30경 전주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에서 어지러움을 느끼며 넘어졌고, 그 후 전주시 완산구 이하생략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왔으나 가슴통증을 호소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는등 상태가 좋지 않자, 원고가 같은 날 07:43경 119에 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구급차량으로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라.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마. 원고는 2018. 10. 30.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발생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0.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8.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1. 1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13,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원고 의 주장 1)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21년 이상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사망 전 4주동안 1주 평균 67.35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 63.8시간을 근무하고 사망 전 12주 동안 1일 평균 513.2km의 거리를 장시간 운행하는 등 과로 상태에 있었고, 버스운행표에 맞춰 출퇴근을 해야 했으므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매월 10일 이상 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숙박을 하였고, 휴게시간도 일정하지않아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도 없었는바, 이로 인하여 망인은 시외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 2) 망인은 장시간 버스운전석에 않아 고정된 자세로 운전을 하였고, 이는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3) 시외버스운전은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야간 운행 시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망인은 항상 긴장한 상태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승객과의 잦은 다툼과 2018. 8.경부터 버스운행표가 변경됨에 따라 운행구간이 익숙하지 않은 사정 등으로 정신적 긴장 상태는 더욱 가중되었다. 4) 망인의 버스운행표에 따른 각 노선 사이의 시간은 버스 내외부의 정비와 운행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없었고, 교통사정에 따라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마저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못하였다. 5) 망인은 버스운행표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면서 불규칙하게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앓게 되었다. 위 질환은 관상동맥 혈류 감소를일으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심근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여 ‘허혈성 심근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6) 위와 같이 망인은 시외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 사실 1)근로 형태 ? 근무형태 : 일급제, 만근일수 20일, 월 20일 만근 후 자유로이 휴무 ? 담당업무 : 시외버스 운전기사 ? 근무시간 : 고정 근무시간 없이 버스운행표에 따라 운전 ? 점심시간 :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이용함 ? 운행코스 : 2018. 2. 1.부터 2018. 8. 16.까지 15개 노선을 운행하였고(운전기사 15명), 2018. 8. 17.부터 2018. 8. 22.까지 26개 노선을 운행하였으며(운전기사 26명), 2018. 8. 23.부터는 27개 노선을 운행하였음(운전기사 27명) ? 운전기사 배정 : 27개 버스운행코스를 27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코스별로 27명의 본 운전기사가 배정되고, 예비기사는 본 운전기사가 휴무 등으로 결원일 경우 본 운전기사를 대체하여 운행함 2) 망인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가) 망인의 버스운행코스표상의 각 노선별 운행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사망 전일(2018. 9. 22.) : 7시간 40분 ? 사망 전 1주일 총 근무시간 : 57시간 23분 ? 사망 전 2주부터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9시간 33분 ? 사망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근무시간 : 55시간 16분 ? 사망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50시간 39분 나) 원고는 망인의 버스운행코스표상 각 노선별 운행시간을 제외한 노선과 노선사이의 대기시간은 정비 및 운행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없고, 위 대기시간 중 1일 1시간만을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로 망인의 사망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75.83시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7.35시간, 사망 전12주 동안 1주 평균 63.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망인이 수행한 버스운전의 업무특성상 망인이 노선과 노선 사이의 대기시간동안 청소, 검차 및 운행준비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위 대기시간 동안 주식회사 ○○○○ 사업장과 떨어진 해당 노선의 정류장에 머물렀으므로, 위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상태는 아니었고, 위회사 또한 도로 사정 등으로 배차시각을 변경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망인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는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회사의 총무부 부장은 “별도의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노선과 노선 사이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고, 휴게시간에는 업무수행을하지 않고, 예컨대 정류장을 벗어나 은행에 가서 개인 용무도 보며 본인의 재량에 의해 자유로이 휴식하고 다만 차량운행시간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교통사정에 따라 버스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노선과 노선 사이의 대기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나, 시내버스와 달리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운행이 지연되는경우가 잦다고 보기는 어렵고, 버스운행코스표에 따른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하였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버스운행코스표에 따른 노선과 노선 사이의 대기시간은 일부 청소, 검차 및 운행준비를 위한 시간을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를 휴게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3)이 법 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의 경우 당뇨병, 고지혈증, 하루 20개비 총 40년 이상의 흡연력 등 상당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요인자를 가지고 있음. 건강검진 기록상 비만도 확인됨. ? 부검 소견상 ‘심장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 및 심근에서 심근경색 소견’이 확인됨. 이러한 질환의 발병은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에 의해 형성된 동맥경화의 악화 및 파열 등에 의함은 이미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정설임. 따라서 망인의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반복되거나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과로 등은 혈압과 심박수를상승시키고,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유발하며, 증가된 내막 손상과 혈소판 과응집 등을유발하는 실혈관계의 과항진 등을 유발함.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잘 알려져 있음.망인이 58세 남자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서 고령 기준(남 45세, 여 55세 이상)이며, 사망 전 주 평균 67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였다면 허혈성 심질환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58세 남자는 개인차는 있지만 사회적 통념상 활동적인 나이이며,20년 이상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지속으로 일하여 왔고, 발병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강도에서 급격한 변화가 없고, 업무 사이에 적절한 휴식시간이 존재하였다는 점, 장시간 고정된 자세의 운전 업무는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망인의 적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 범위의 업무로 판단되며, 생체리듬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수면시간을 어기는 밤 운전’은 없었고, 1주 평균 2~7일의 음주 및 상당한 흡연력등의 당뇨병 환자에게 좋지 않은 생활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었음. 따라서 ‘58세고령의 나이에 12주 평균 63.8시간, 4주 평균 67.35시간, 1일 평균 513.2km의 장시간운전,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버스 운전석에 앉아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의 운전으로인한 혈액순환 및 생체리듬의 변화, 전주 대비 업무량 증가 및 육체적 피로 증가’가 ‘혀헐성 심장질환’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망인의 심근경색증 및 심장사의발생에는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질병과 흡연, 비만 등의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급성 위궤양, 위 신생물, 위식도 역류질환은 심혈관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없음. 이 질환은 망인의 흡연 및 음주가 더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1995. 11. 20.부터 사망일 전까지 21년 이상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주식회사 ○○○○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시외버스 운전의 경우 운전석에 앉아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사고위험에 대비하여긴장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점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망인에게 상당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4, 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거나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부담이나 긴장 또는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② 망인의 버스운행코스표를 기준으로 한 근무시간은 사망 전일 7시간 40분, 사망 전 1주일 총 57시간 23분, 사망 전 2주부터 12주 동안 1주당 평균 49시간 33분, 사망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55시간 16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50시간 39분이고, 각 노선 사이의 대기시간 중 일부를 버스 청소, 검차 및 운행준비를 위한 업무시간에 포함시키더라도 망인이 사망 전까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을 정도로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망인이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시외버스를 운전하고 승객과의 잦은 다툼과 변경된 버스운행코스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망인은 21년 이상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버스운전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긴장상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 왔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위와 같이 버스운전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긴장상황을 넘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무환경에 처해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게 당뇨병, 고지혈증, 하루 20개비씩 총40년 이상의 흡연력 등 ‘허헐성 심장질환’의 주요인자가 존재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확인되는 ‘심장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 및 심근에서 심근경색 소견’은 망인의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인자에 의해 형성된 동맥의 경화 및 파열 등에 의한 것이며,따라서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에는 업무적 요인보다 당뇨병, 고지혈증등의 질병과 장기간의 흡연력 및 비만 등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소견을밝히고 있다. ⑤ 망인은 평소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앓고 있었고, 원고는 위 질환이 관상동맥혈류 감소를 일으켜 ‘허헐성 심근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문헌에 의하면, 하부 식도의 산성화가 관상동맥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고, 일부 연구에서는 위?식도역류질환자의 경우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을 보이며 심장 부하검사상에서도 심근허혈이 의심되고 관상동맥조영술에 따라 하부 식도에 산을 관류시켰을 때 관상동맥의 혈류가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식도역류질환은 심혈관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위 문헌에 의하더라도 위?식도 역류 질환에 따라 관상동맥의 혈류가 감소될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와 같이 관상동맥의 경화 및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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