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 처분취소
2020구단16976
판례 전문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19. 12. 31. 원고1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16. 8. 30. 13:00경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수로 구멍을 뚫는코아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진단받은 ‘좌측 제3수지 심부열상 및 신전건 파열, 좌측 제5수지 열상, 좌측 제3수지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에 관하여 피고1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7. 8. 25.까지 요양하였다. 이후 원고1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1로부터 재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8. 12. 28.부터 2019. 2. 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1는 2019. 12. 19. 피고1에게 ‘2017. 8. 26.부터 2018. 12. 2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1는 2019. 12. 31. 원고1에 대하여 위 기간은 요양기간으로 승인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라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1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12, 14, 15, 27,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원고1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최초 요양승인기간 이후 및 재요양승인기간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동통이나 출혈이 있었고 결국 괴사가 진행되는 등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1는 그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1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지급하는 급여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17 내지 21, 2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1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1가 2017. 8. 26.부터 2018. 12. 27.까지의 기간에도 이 사건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1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8. 30.부터 2017. 5. 25.까지 6차례에걸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봉합술 및 단단성형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7. 5.25. 수술 이후에는 추가 수술 없이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1의 경우 2017. 8. 25. 무렵 이 사건 상병부위에 특별히 기능상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손가락 조직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어떠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한편, 원고1는 2018. 12. 28. 단단성형술(골)을 받았는데, 위 수술은 뼈를 좀더 단축시켜 충분한 피부로 덮기 위한 수술로서, 기존 수술 등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연속적인 치료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위 가)항 내지 다)항에서 본 2017. 8. 25. 무렵의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상태및 이후 수술 목적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1는 2017. 8. 25. 무렵에는 증상이 고정되어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치유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나아가 원고1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일부 노동력의 상실이 있다거나 실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 8. 26.부터 2018. 12. 27.까지의 이 사건상병의 정도,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1의 경우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1가 위 기간 취업을 하지 못할 상태가 아니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바) 원고1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본태성 떨림 증상 및 정신적인 트라우마로인하여 실제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원고1의 상태 내지 증상에 관하여 원고1가 피고11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1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원고1에 대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내역’에 의하면, 원고1는 2017. 9.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10일 이상 근로를 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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