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양급여처분취소
2020구단17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9.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년 7월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엔진수리작업 등을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9. 10. 15.경 ‘추간판탈출증 요추 5-6번간, 추간공협착증 요추 5-6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13.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2. 7.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박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선박기관실의 엔진을 수리할 때 기관실의 공간이 좁아 기어 다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1~2시간 동안 엔진을 수리하였고, 엔진수리를 위하여 중량의 물품을 옮기는 일을 하였다.원고는 2019. 10. 15. 엔진수리를 위해 중량의 물품을 옮기던 중 허리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발병한 것이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 사건 상병에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2) 을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 측의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5-6번은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중 추간공협착증 요추 5-6번은 퇴행성질병에 기인한 개인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의견을제시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들 역시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 5-6번은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중 추간공협착증 요추 5-6번은 확인되지만 개인적 요인에의한 발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1호증의 7면).○ ○○○○○한방병원의 2019. 3. 27.자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허리, 경추통은 2018년 12월에 악화되었고 일상생활 중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되어 있다(을6호증의 1면).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중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와 허리 질환 등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나, 다른한편으로는 추간판의 변성 양상과 골단판의 퇴행 정도를 볼 때 어느 정도 기왕증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위 감정촉탁결과와 관련하여 ○○대학교병원에 대하여 시행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19. 10. 28. MRI에 요추 5번과 6번 요추 사이 추간판의 팽윤(추간판의 탈출과는 다름)에 의한 협착증과 추간공 협착증이 관찰되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50% 이상)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피고 측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동의한다고 하고 있다.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 5-6번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중 추간공협착증 요추 5-6번은 확인되지만 퇴행성 질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선박엔진 수리업무를 하면서 엔진분해 및 분해품 운반 작업, 조립작업, 시운전 작업 등을 하여 중량물 취급, 비정형적인 공간으로 인한 요추부의 굴곡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요추 부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등에 비추어 보면 그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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