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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

2020구단172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1누4329,2심-대법원,2022두49151,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4,403,7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8,006,000원, 연체금 1,116,870원, 가산금 1,880,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관리번호 : ○○○)와 건설일괄(관리번호 : ○○○)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다.나. 원고가 2017년도 확정보험료 법정신고 기한인 2018. 4. 2.까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보험료신고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제무재표 등 증빙자료를 기초로 아래 표 ‘확정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2017년도 확정 산재?고용보험료를 산출한 다음,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 ‘부가처분’기재와 같이 확정 고용·산재보험료와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15,001,550원[확정 보험료10,579,230원(고용보험료 2,573,230원, 산재보험료 8,006,000원) + 가산금 2,527,000원+ 연체금 1,895,3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단위: 원)0893_대구지방법원_2020구단1723_2_0.jpg다.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 산출을 위하여 산정한 보수총액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0893_대구지방법원_2020구단1723_3_0.jpg 1) 2)[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그 전제가 되는 보수총액의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어위법하다.① 원고 직원이 실수로 2017년 당시 본사 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본사 소속기술인들이 현장근무를 하였던 것처럼 분류하여 재무제표에 본사 근무 직원에 대한 보수총액(1억 7,280만 원)과 건설현장 근무 직원에 대한 보수총액(3,200만 원)이 바뀌어기재되게 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잘못 신고 된 재무제표상 인건비를 기준으로 본사및 건설현장의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다.②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한 ‘○○○○○생활시설/아파트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인건비 3억 920만 원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도급공사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이하 ’이사건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된 인건비를인정하지 않고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상 총 공사수입금 대비 원수급수입금 비율을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를 임의로 산정한 후 그 금액을 원고의보수총액에서 공제하였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은 “공단(‘근로복지공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6항은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 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보수총액을 구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보수총액 =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 금액의 합계액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2) 재무제표 상 인건비의 기재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에 관하여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회사 직원의 착오로 2017년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 급여와 공사원가명세서 상 급여가 바뀌어 기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① 원고는 2017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무관서에 신고를 완료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2017년도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에는 직원급여3,600만 원으로, 공사원가명세서에는 급여 1억 7,28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두 인건비가 서로 바뀌어 신고 되었다고만 주장할 뿐이고, 2017년도 당시 원고의본사에 근무한 직원들과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직원들 및 각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상세 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201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 신고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② 원고는 원고가 2017년도에 시행한 공사 중 ○○고등학교 기숙사증축공사의경우 원고의 직원인 ○○○이 현장대리인으로, ○○○ 복개박스 준설공사의 경우 ○○○이 현장대리인으로,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이 현장대리인으로, ○○○ ○○○○ 보수공사의 경우 ○○○이 현장대리인으로 각 근무하였고, 위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각 1,050만 원, 450만 원, 1,650만 원, 450만 원 합계 3,600만 원이며, 본사소속 다른 직원들은 모두 본사에서 근무하거나 재택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 본사 소속근로자 중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 3,6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직원급여 일괄 및 본사분류표(갑 제14호증)는 원고가 일방적으로작성한 서면으로 공사현장별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본사 및 각 공사현장 별 인건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원고의 2017년도 공사수입금이 1,889,309,492원에 달하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본사 소속 직원들 다수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산재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하여 보수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원고 본사소속 기술인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모두 본사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을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본사,지사, 출장소 등이 단순히 서무, 영업, 기획, 인사, 경리,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는 ‘건설업본사’로 건설일괄(현장)과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본사 소속 직원이라고 하더라고 건설현장에서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건설현장의 인건비로 분류하여 건설일괄의 산재보험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원고 본사 소속 기술인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모두 본사 인건비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④ 원고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각 작성되어 신고 된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본사 근무 직원에 대한 급여를 비교해 보면 2017년도만 유독 3,600만 원으로 현저히 적게 신고 된 점에서 2017년도에 신고 된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 직원급여와 공사원가명세서 상 급여가 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각 연도별 원고의 공사 시공 현황에 따라 매년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과 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수는 변동될 수 있는 점, 원고의 2016년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 역시 3,750만 원으로 2017년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 직원 급여와 큰 차이는없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3) 이 사건 공사현장 인건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 지급한 일용노무비 3억 920만원을 건설일괄의 보수총액에서 공제한 후 이를 기초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 내지10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3억 920만 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명세서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지급한 일용노무비를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에게 재하도급하고 일용노무비는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25.부터 2017.9. 29. 사이에 ○○○에게 9,99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달리 이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발생한 일용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이 원고가 ○○○에게 지급한 금원이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인건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인건비가 3억92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원고의 전체 공사수입금 1,889,309,492원 대비 이 사건공사수입금 534,461,210원의 비율은 28.29%에 불과한데, 원고가 신고한 공사원가명세서상 전체 잡급(일용노무비) 3억 2,920만 원 대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건비 3억 920만 원의 비율은 93.92%에 이르게 되는바, 원고가 하수급한 이 사건 공사에서만 대부분의 인건비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④ 이 사건 공사수입금 534,461,210원에 비하여 노무비 3억 920만 원은 지나치게과다한 것으로 보인다.나)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총액 산정을 위하여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 각공사현장별로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출한자료 중 2017년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 보수총액에는 원고가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부담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지출된 인건비 부분까지 혼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하수급 공사부분이 부당하게 보수총액에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기하여 계산된 보수총액 합계액에 전체 공사수입금 대비 원수급 공사 비율 71.1%를 곱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원수급한 공사들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을 특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계산방식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소결피고는 사실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기초로 위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계산식을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였고, 피고가 산정한 보수총액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있으며,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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