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7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72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8. 9. 12. 진단받은 '중추성현훈, 대뇌 해면 기형, 삼차신경통(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12. 3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신청상병 중 '중추성 현훈'은 의학적 상병으로 볼 수 없는 증상에 해당하고, '대뇌 해면 기형'은 의학적으로 업무와는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에 해당하며, '삼차신경통'은 의학적으로 임상 양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9. 7. 18.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나. 원고는 2006. 2.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았고 재요양 종결 후 2020. 3. 1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피고는 2020. 5. 26.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1차 판정하고, 동일 운동단위(요추부)에 두 개의 장해가 잔존하고 장해등급표에 따로 정하여진 바가 없어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되 서열문란을 고려하여 최종 준용 11급'으로 결정?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1988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약 11년, 2007년부터 2019년경까지 약12년 합계 약 23년간 천정기중기(크레인) 운전기사로 일했다.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동안 하루 1시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천정기중기(크레인)의 좁은 운전 공간에 쿠션도 없는 운전석에 앉아 극심한 진동과 소음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오면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안전 문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매우 큰 상태였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부인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는 원고의 장해인 '경도의 기능장해+경도의 신경근장해'가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1등급 상향된 10급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준용 10급에 미치지 못하므로 서열문란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준용 11급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장해가10급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등급조정결과 원고의 장해에 대해 준용 10급을 적용하더라도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이 사건 불승인처분에 관한 판단1)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① 중추성 현훈(현기증) : 이는 뇌간이나 소뇌의 질병이나 혈관의 폐색이나 협착과 같은 혈액순환장애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매우 넓은 개념으로서 증상에 해당하고 의학적으로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있거나 과도한 소음이나 진동을 직접 접하는 작업환경이 중추성 현훈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증상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보기 어렵다.② 대뇌 해면 기형 : 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선천성 개인질환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③ 삼차신경통 : 이는 뇌혈관이 삼차신경과 닿아서 자극하거나 삼차신경을 압박하는 종양, 염증, 뇌졸중, 뇌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하며, 원고의 업무나 스트레스 등이 삼차신경통의 발병원인이 될 수 없고, 다만 과도한 불안감, 스트레스에 의해 증상이악화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삼차신경통을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에 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7. 2.〉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의료재단 00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2.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4-5번간 척추 유합술 후 상태(15.3% 운동 제한)로서 2020. 3. 24. 시행한 MRI 소견상 수술 부위에 특이 소견 없고 2020. 3. 24.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 Rt. Lumbar(요추) radiculopathy(신경근병증) at L4-5 소견으로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아있고,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요추 제4-5번간 척추 유합술 후 상태 및 근전도 검사상 신경증상 잔존)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경도의 기능장해 + 경도의 신경근장해'에 해당한다.3) 원고가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준용 10급에 미치지 못하므로 서열문란을 고려하여 준용 11급으로 인정한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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