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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761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16. 12. 22.경‘뇌경색’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고, 2019. 4. 12.경 ‘우울장애’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2020. 2. 26.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20. 5.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7.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청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5.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작성 2020. 5. 11. 자 장해진단서를 첨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장해진단서 기재보다 상향된 장해등급으로 결정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원고가 자신의 장해등급이 위 장해진단서 기재에 부합하는 제9급 제15호가 아니라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충분히 인정된다.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도남지 아니하여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주치의(○○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2020. 5. 11. 자 장해진단서뇌졸중 발병 이후 우울감, 충동적인 말과 행동,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2016. 12. 28. 시행한 뇌 MRI에서 우측 뇌교 부위에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음. 2018. 3. 15. 시행한 심리검사에서 사고 면에서 사고의 유연성이 다소 저조하고 정서적 자극을 적절히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서 면에서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상당하며 충동 및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나타남. 이상의 소견으로 미루어 환자는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로 판단됨2) 주치의(○○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의 2020. 5. 25. 자 장해진단서1.도수 근력평가(우측)상지 ? 전반적 4/5등급하지 ? 고관절 3/5등급, 무릎관절 3~4/5 등급, 발목 3~4/5등급2.관절 운동범위 장애 없음3.수정 바델지수상 96/100점으로 보행 및 일상생활에서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4.손 기 능 검사상 우측이 좌측에 비해 전반적으로 근력 1/2 측정됨3) 피고의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심사위원 1 (신경외과) : 이학적 검사, 면담 및 영상 검사상 뇌경색, 우울 장애로 우측 부전마비(상지 4등급, 하지 3-4등급), 충동 정서 조절 어려움, 구음장애(어눌함), 무기력감,어지러움증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심사위원 2 (정신건강의학과) : 뇌경색(pons, midbrain 포함) 이후 마비가 왔으나 재활치료를 하고 나서 운동기능은 많이 호전된 상태. 본인은 다 괜찮다고 하나, 보호자 보고로는 자주 넘어진다고 함. 감정조절을 못하고 가족들에게 심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음. 식당 종업원에게도 험한 말을 함(이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정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의욕저하, 불면 등을 호소함. 기질성 기분장애에 합당한 것으로 보임.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심사위원 3 (신경외과) : 뇌 MRI상 뇌교 좌측 연화증이 남아 있음. 보행에 큰 지장이 없음. 기분이 상당히 업되어 있음. 자주 넘어짐. 기분 조절이 잘 안되고 화를 잘 내고 욕을잘 한다고 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사람으로 평가함이 타당함-심사위원 4 (정신건강의학과) : 뇌경색 후 정서불안정성, 감정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 기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뇌경색 부위와 관련된 우울장애 및 기분장애로 생각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생각함-심사위원 5 (정신건강의학과) : 좌측 폰스의 상단 부위 뇌경색에 의한 손상이 나타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심사위원 6 (신경외과) : 어지럼증 호소함, 경한 우측 위약감이 있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4)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2021. 6. 10.)-논리적으로 말을 구사함, 지남력 정상, 상지 근력 Fair+, 하지 근력 Good-일상 대화 가 가능하고 일어서기, 걷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물건 잡기와 쥐기가 스스로가능하며, 계단오르내리기, 상의를 입고 벗기, 끈매기, 수건 짜기 등은 할 수는 있으나 잘할 수는 없는 정도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로 추정됨-사고의 유연성이 다소 저조하고 정서적 자극을 적절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서면에서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상당하고, 충동 및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나타남. 뇌교 부위의 뇌경색증은 임상적으로 기질성 정신장애가 잘 오는 부위가 아니고,신체변화(편마비)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위축되고 우울하며 의욕이 다소 부족한 상태가 반영된 결과로 추정됨-뇌교의 급성 뇌경색증에 해당되는 상병을 앓은 후 일상생활 동작이 스스로 가능한 정도가 상당히 좋고, 경도의 마비 정도만 남은 상태이며, 일부 정서적인 우울감, 의욕저하의소견이 관찰되는 정도이므로, 이는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평가함이 논리적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 가. 5) 및 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우측의 근력이 약간 감소된 경도의 마비 증세가 남은 상태이며 정서적인 우울감, 의욕저하 소견이 관찰되나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편마비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위축된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사람”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② 피고의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도 신경외과 전문의 3인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인이 일치하여 원고가“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③ 원고의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 또한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로판단된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도 남지 아니하여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그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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