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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7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일용근로자로 2017. 8. 4.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좌측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4, 5 수지 원위지지골골절, 좌측 팔꿈치 척골신경의 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9. 4. 30.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9. 5. 3.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경우(좌측 제4, 5수지) 제11급 0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제4, 5수지연부조직 손상 치유 후 섬유화 및 유착으로 인한 일반동통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위 두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인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5,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항변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을 청구하였고 그 재결서가 2020. 5.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초과한 2020. 9. 4. 제기된 이 사건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판단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산업재새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2020. 5.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으며, 그 재결서가 2020. 5. 27. 등기우편으로 원고가 재심사청구서에 기재한 주소인 ’대구 상세주소생략‘로 발송되었고, 2020. 5. 29. ○○○이 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244997 판결 참조), ○○○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아니고(원고는 ○○○이 재결서 송달 당시 원고가 거주하던 원룸의 건물주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가 ○○○에게 송달서류를 수령할 권한을 특별히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재결서가 2020. 5. 29.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2020. 5. 29. 재결서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왼쪽 손가락 제4, 5 수지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손목과 팔꿈치 관절,어깨 관절의 아픈 증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의 장해부위를 ’좌측손과 팔꿈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13호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는 좌측 팔꿈치 관절에도 기능장애가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제10급 1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13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9. 가. 5)호는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왼쪽 팔꿈치 관절 자체의 장해는 없어 왼쪽 팔꿈치 관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제10급 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달리 원고의 왼쪽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제한된다거나, 원고가 장해등급 제11급 9호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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