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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82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43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도장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9. 9. 14. 도장공사 현장에서 약 30kg 상당의 페인트 통을 어깨에 메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좌측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1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12. 6. 원고에게 “영상검사 및 수술기록지 검토시 만성 회전근개파열로 판단되고, 인공조직으로 보강해야 할 정도의 광범위 파열, 회전근개 근육 내 지방 침윤, 골극 및 상완골 상부 전위 등 만성 퇴행성 변화 소견에 근거할 때, 금번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적음”이라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2019. 9. 14. 이 사건 사고가 촉발요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 내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2, 3, 4, 5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도장업무가 일응 어깨에 일부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에 과중한 부담을 누적시키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나) 이 사건 감정의는 ’2019. 10. 15. 촬영된 MRI 영상 검토 결과, 극상근의 파열이 심하고, 파열부위가 관절와까지 퇴축되어 있으며, 상완골두가 이미 상부로 전위되어 있고, 견갑하근, 극하근도 파열되어 있으며, 극상근, 견갑하근, 극하근 모두 근육이 위축되어 있고 근육 내 지방이 침윤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한달여만에 위와 같은 MRI 소견은 관찰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노화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오랜 기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 자문의도 영상검사 및 수술기록상 광범위한 파열, 지방 침윤, 골극 및 상완골 상부 전위 등이 관찰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는 소견으로 이 사건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한다.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오래 진행되었어도 근육상태, 힘의 균형 유지 여부에 따라 원고가 팔을 쓰는데 지장이 없었을 수도 있고, 이사건 상병이 기존에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로 파열 부위가 더 커지거나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저질환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렇게 심한 정도의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주로 만성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3세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인 2017년경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수 차례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개인적 소인 내지 노화에 따른 만성 퇴행성 질환이 아닌지 의심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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