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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8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9,860,000원의 부지급 처분 중 6,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고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6.경부터 일용직 형틀목수로 근로하던 중 2018. 3. 7. ‘오른쪽 요골 경돌기 힘줄 윤활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9. 1. 22. 피고에게 2018. 3. 7.부터 2019. 1. 22.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① 2018. 3. 7.부터 2018. 8. 29.까지의 기간 중 실 통원일 1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고, ② 2018. 8. 30.부터 2019. 1. 22.까지의 휴업급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9,860,000원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위 금액 상당의 휴업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위 ②의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원고에게 2018. 3. 7.부터 2019. 1. 22.까지의 기간 중 146일에 대한 휴업급여로 5,434,020원(= 146일의 휴업급여 15,294,020원 ? 원고가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9,86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9. 1. 30. 원고에게 위 휴업급여 5,434,0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①. ②의 각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피고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①의 부지급 처분만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2018. 3. 7.부터 2018. 8. 29.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14,344,110원의 휴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9. 7. 11.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1.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9,860,000원 중 4,860,000원은 휴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위로금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휴업급여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돈 전부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 이 사건 사업주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1차 합의’라고 한다)하고, 2018. 4. 10.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2018. 2.분 임금, 2018. 3. 1.부터 같은 해 3. 7.까지의 임금에다 4,860,000원을 더한 7,161,741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사업주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가 시공하고 있는 익산시 동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를 입고 치료한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함. 제1조 이 사건 사업주는 원고에게 본 사고에 따른 병원비를 제외한 휴업 및 위로금 조로일당 포함(2개월 분) 7,1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원고는 상기 합의금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본 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재해보상 등 일체의 법률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 제1조 합의금 이외의 제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3조 위 제2조의 합의금은 사고자의 이해관계자인 모두에 대한 위로금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향후 사고자의 이해관계인 등 특정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원고는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18. 6. 15.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로 합의(이하 ‘2차 합의’라고 한다)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사업주의 현장소장 ○○○은 2019. 1. 18. 피고에게 “1차 합의 당시한 달 정도 쉬면 낫지 않겠나 싶어서 한 달 정도 일 못한 것과 위로금 조로 2018. 4. 10. 4,86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8. 5.경 다시 찾아와서 2차 합의를 요구하였고, 일을 못하게 생겼으니 더 보상해 달라고 하였다. 2018. 6. 15. 원고에게 5,550,000원을 입금하였다. 5,550,000원에는 원고가 이의제기한 일당 20,000원 추가분 550,000원, 일 못한 것에 대한 금액과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6.부터 이 사건 사업주 소속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고 1개월에 10일 정도를 근무하고 일당으로 1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과 휴업급여 간의 조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피고는 그 받은 금품의 가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참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휴업급여 지급이 면책되는 경우는 수급권자가 휴업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일실수입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의 이행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휴업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위자료 등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피고의 휴업급여 지급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합의금 명목으로 2018. 4. 10. 4,860,000원, 2018. 6. 15. 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당시 위 합의금 중 2018. 4. 10. 지급받은 4,860,000원에 대해서만 위로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휴업급여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 4,860,000원에 대해서만 위로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주의 현장소장 ○○○은 2차 합의로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은 ‘일 못한 것에 대한 금액과 위로금’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위 ○○○의 진술에 의하면, 2차 합의는 1차 합의 이후 원고가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1차 합의 당시 이미 원고와 이 사건 사업주는 합의금 4,860,000원에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5,000,000원에 위로금이 추가로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한편, 원고와 이 사건 사업주는 1차 합의로써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합의금을 4,860,000원으로 정하였을 뿐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금과 위로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하지는 않았으나, 위 ○○○은 1차 합의 당시 원고가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한 달 정도 일을 하지 못한 것과 위로금 명목으로 4,8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에 평균 10일 정도 일을 하였고, 일당으로 17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1차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날 2018. 2.분 임금으로 1,701,653원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9,860,000원 중 2018. 6. 15. 지급받은 5,000,000원. 2018. 4. 10. 지급받은 4,860,000원 중 적어도 1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1,700,000원(= 일당 170,000원 × 10일) 합계 6,700,000원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휴업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합계 9,860,000원 전부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휴업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합의금의 명목이 다소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급권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그 전부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합의금 9,860,000원 중 위 6,7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원고의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으로 볼수 없는 3,160,000원(= 9,860,000원 ? 6,700,000원)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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