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9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1누10074,2심-대법원,2021두4616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8. 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진탕, 경추 염좌, 양측 상지 열상 및 찰과상, 좌측 안와부 피하출혈, 전방전위증 제3경부’ 진단을 받아 골유합술을 받고요양 후 1982. 6. 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82. 6. 14. 대통령령 제10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의 장해등급 제8급 2호(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12. 16.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2번 부위 골절(불안정 골절), 요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2018. 12. 15. 요양 종결 후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6. 원고에게 원고의 새로운 장해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1급 7호의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 12호의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에 각각 해당하여 준용 제11급에 해당하고, 기존의 장해는 현행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을 때 해당하는 장해가 없으므로, 결국 종전의 장해등급에 비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경 위 새로운 장해의 준용 등급을 제10급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기존 장해에 비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 8.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규정상 기존 장해가 있어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람에게 새로운 장해가 생겨 조정을 할 때에는 기존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당시의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현행 법령 기준에 따라 재평가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는 자가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2]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5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는 아니하고, 따라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관련 법령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규정 및 장해계열 분류에 비추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장해등급의 조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현존하는 장해등급이 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법원 감정의는 현재 원고의 기존 장해와 관련하여 경추 3, 4, 5번은 골유합 상태이고, 불안정성은 보이지 않으며, 원고의 새로운 장해와 관련하여 압박률 34% 정도로 보는 등 위 각 장해에 관한 피고 측 장해등급 판정에 동의한다는 소견이다. 나) 원고는 기존 장해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82. 6. 14. 대통령령 제10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장해등급 제8급 2호(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기존 장해의 장해계열은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체간 - 척주의 기능장해로서 계열번호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원고의 새로운 장해 또한 척주의 변형장해와 기능장해로서 기존 장해와 동일한 계열번호 16에 해당하고, 그 밖에 동일한 부위에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가 있어 기존 장해가 가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는 요추 부위의 새로운 장해로 기존 장해의 경추 부위와 동일한 부위인 척주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위 대법원 판례의 사안을 거론하나, 해당 사안은 기존 장해가 신경장해인데 동일 부위에 신경장해와 다른 장해계열인 척주의 기능 장해가 복합적으로 새롭게 발생한 경우로서 기존 장해와 동일한 장해계열의 장해가 새롭게 발생하였을 뿐인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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