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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92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1누24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7.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 7. 18:30경 주소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비닐 포장 작업 중 롤 안으로 손이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9. 27. ‘우측 제2수지 수질부 절단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11. 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원고가 아닌 사업주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승인을 하여야 한다.원고는 2019년까지도 재해부위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으므로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나. 판단1) 사업주가 요양급여 청구 주체라는 주장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요양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급여의 신청은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신청하영 하며, 원고가 아닌 사업주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시효기간의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 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4. 1. 8. 교차 수지 피판술, 전층 피부 이식술을 받고, 2014. 1. 22. 피판분리술을 받았으며, 2014. 3. 25.까지 요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인 2019. 9. 27.은 원고가 마지막으로 요양을 받은 날인 2014. 3. 25.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가 2014. 3. 25. 이후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달리 요양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없으므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권은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인 2019. 9. 27.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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