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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924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8. 1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8. 25. 13:30경 서울 OOOO 소재 사업장에서 핸드드릴로 합판 절단작업을 하던 중 코팅장갑이 핸드드릴에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1, 2, 3, 4수지 으깸손상, 우측 1, 3수지 중지골 골절, 우측 1, 2, 3, 4수지 혈관손상, 우측 1, 2, 3, 4수지 신경손상, 우측 1, 2, 3, 4수지 건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20. 6. 26.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8. 19. 원고의 장해상태가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엄지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해상태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제9급 제11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가운데손가락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12급 제12호(한쪽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장해등급을 결정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주치의 소견(OOOOOO의원, 2020. 6. 26. 장해진단서) - 장해부위 : 우측 1, 2, 3, 4수지 및 수장부위 - 주요 치료내용 : 위 상병으로 2019. 8. 25. 우측 1, 3수지에 대하여 미세현미경하 관혈적 정복술, k강선 고정술, 동맥-신경-건 봉합술, 우측 2, 4수지에 대하여 미세현미경하 동맥-신경-건 봉합술 시행, 2019. 9. 11. 우측 1수지 k강선 제거술, 우측 1,2, 3, 4수지 변연절제술 및 국소피판술 시행, 2019. 9. 16. 우측 2수지 건 노출 상태로교차피판술 및 전층피부이식술 시행, 2019. 9. 30. 분리술 시행 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시행함. - 관절운동장해 소견(능동적 측정) 064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19241_3_0.jpg 2)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심사일 2020. 8. 11.) - 1, 2, 4수지 : 일반동통,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 관절운동장해 소견(관절강직으로 능동적 측정) 064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19241_4_0.jpg 3)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원고가 통증 등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할수 없었다. - 수동적 운동에 의한 관절운동장해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064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19241_4_1.jpg - 운동범위제한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고 기왕증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며 능동적 운동을 전혀 하지 못하겠다고 하므로(예를 들어 다친 부위와 관계없는 손목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함), 능동 운동 측정이 불가능하다. 심리적 요인으로 능동 운동을 못하는 것은 손상에 따른 통증 때문으로 여겨지는데,통증의학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겠다. - 1, 3수지는 골절이 있었고 현재 방사선 영상에서도 후유증으로 인한 변형과관절간격 협소가 보이므로 피고측 심사결과보다 다소 더 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9급 11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못 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장해등급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정하면서 각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9항 나목 3)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서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비교하여 판정한다.’라고 정하고, 제47조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제1호),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제2호)으로 한다’고하여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을 달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원고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통증, 심인성 요인 등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적절하고, 수동적운동으로 측정한 결과 원고의 우측 제1, 3수지의 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제한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 제11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이는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여야 하는데원고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며 신체감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운동가능범위를 전혀 측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의신체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우측 수지 운동기능장해는 수술 후 연부조직의 유착 및근 경직에 따른 관절강직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기는 하다. 그러나 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의 규정은, 관절 운동의 제한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것이거나 명백한 원인의 기능적 변화인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 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실제 장애 상태를 반영하고 측정결과도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원인이 기질적변화에 의한 것이면서도 심인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줄일 수 있어 피측정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수 없으므로 수동적 운동 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근거에 따른 규정인 점, ② 능동운동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능동적 운동 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장된 측정 결과(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각도를 0이라고 기재할 수밖에 없다)를 기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점, ③ 원고의 심인성 저항 등을 고려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워 오히려 수동적 방법에 의한 측정이 의학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및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1. 일반원칙의 다.항(피고는 2020. 12. 4. 위 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다.항을 삭제하고 바.항을 신설하면서 ‘검사자가 운동기능장해에 대해 능동적 운동 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그 측정방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은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한다. 다만,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적이 있는바, 피고 내부에서도 심인성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있으면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하여 판정하기도 하였던 점, ⑤ 통상적으로 검사대상자는 더 많은 보상을 위해 증상을 과장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 및 활용에서의 의견은 수동적 측정을 권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통증, 심인성 요인 등을 이유로 원고가 신체감정 당시 능동적으로관절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 원고의 관절운동범위를 수동적 방법으로 측정함이 타당하다는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이 치료종결일로부터 약 18개월가량 경과된 2022. 1.경 진행되었는바 개인적인 소인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보다 원고의 관절 강직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수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이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보다 장해등급이 높게 인정되었고, 원고 주치의가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보다는 장해등급이 낮게 인정되었는바, 법원이 어떤 검사 결과를 신뢰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원고의 장해상태가 치료종결 당시보다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도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치료종결 당시보다 더 나빠질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사건 처분 당시에도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피고는, 신체감정의가 관절운동범위 측정 결과만이 아니라 방사선 영상에서보이는 상병부위 변형 등을 근거로 운동범위 제한 정도를 피고측이 측정한 것보다 더인정하였다고 회신하였는데, 관절운동범위 측정 결과만으로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법령상의 측정 방법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피고가 한 “주치의, 자문의와 검사결과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라는 질문에 ”1, 3수지는 골절이 있었고, 현재 방사선 영상에서도후유증으로 인한 변형과 관절간격 협소를 보이므로,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들의 심사결과보다 다소 더 장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회신한 것을 두고 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절운동범위의 측정 결과에만 따르지 않고 방사선 영상에서 보이는 상병부위 변형 등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관절운동범위 측정 결과가 실제 원고의 장해상태에 부합한다는 의학적 근거로서 1, 3수지 골절과 후유증으로 인한 변형 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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