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93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8877,2심【주문】1.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20. 8. 1. 13: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 ○○○ 사거리에서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7경추 우측 후과절 골절, 좌측 제3, 4, 5, 6, 7번 늑골골절 및 폐좌상, 좌측 쇄골 골절, 좌측 하퇴근 파열, 좌측 하퇴 비복 신경손상, 좌측 하퇴 심부 열상,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8. 3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10.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의 재해 경위 및 사고 원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법령위반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과실 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7, 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의하여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2)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우연성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거나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는 법문상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수급권 제한사유의 입법취지에 따라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고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이 상당하다.3) 피고는, 원고가 별지 사고현장 약도 기재의 버스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횡단보도 녹색신호 당시에 ○○○대학교 방향에서 대명거리 방향으로 횡단하던 중 적색신호로 바뀌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사건 사고의 위치 및 버스승강장 위치에서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특별한 시야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버스승강장에서 서 있다가 버스가 지나갈 때 갑자기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4)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하여 위와 같은 행위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발생한 것은 맞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규정의 위반 내지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행위에 해당(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3)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는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길을 건너기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5) 원고가 퀵서비스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업무에 종사하거나 평소 원동기장치자건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배달을 요구하는 퀵서비스업체에서 배달업무를 담당하여 근무를하던 중에 위 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은 그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범칙금 납부 등의 처벌필요성 및 비난가능성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업무인 원동기자동차자전거를 운전하는데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사고의 우연성을 결여시켰다거나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를 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0769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19333_6_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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