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95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3. 3. ○○○○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무 중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우측 견갑골 분쇄골절, 경추부 및 흉추부 염좌, 좌측 손가락 염좌, 우측 팔꿈치 염좌'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8. 9. 7.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8. 9. 1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5. '우측 어깨관절 운동각도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일반 동통만 남는다는 소견이나, 한편 원고는 2002. 9. 15. 재해로 인하여 우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로 이미 장해등급 12급 9호로 판정받은바 있으므로 동일 부위에 장해등급 상향이 없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4.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8. 원고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고, 2019. 10. 22. 원고의 자녀가 원고의 주소지(거제시 거제면 이하생략)에서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처분의 위법을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한편,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보아 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2항). 따라서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2019. 10. 2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원고는 자신이 학원을 다니기 위해 타 지역에서 지내다 2019. 11월 중순경 주소지를 방문하였고 그 시기에 비로소 재결서를 받아 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행정심판법 제57조), 소송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게 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인 자녀에게 이루어진 재결서의 송달은 적법하므로, 원고는 2019. 10. 22.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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