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산재와 발목산재의 처분취소 등
2020구단1966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허리 부분 요양급여 신청 및 불승인결정1) 원고는 2018. 1. 19. 14:00경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관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 중 관이 다른 곳을 긁지 않게 하려고 몸으로 막다가 허리를 부딪쳤고, 판에 걸려삐끗하는사고로 '요추부 제4-5-천추1번간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요추부 제4-5-천추1번간 척추분리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아 2018. 2. 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18. 4. 13. 원고에 대하여 '현장 소장 및 인력소 실장이 사고 당일 사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동료근로자는 원고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그 날 허리를 다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의학적자문 결과 2018. 3. 5. MRI와 의무기록상 급성소견이 보이지 않고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 사고 경위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나. 발목 부분 요양급여 신청 및 불승인결정1) 원고는 2018. 5. 24. 13: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 재건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대형적재함 위에서 바람이 심하게 부는 상태에서 물을 먹어 상당히 무거운 팔레트를높이 올리던 과 정에서왼 발목이 비틀 리면서으스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족근동 충돌증후군, 좌측, 진구성 발목 외측 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6. 12. 피고에게 제1차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25. 피고로부터 제1차 요양불승인결정을 받았다.2) 원고는 2018.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제2차 요양급여 신청을하였으나 2018. 10. 25. 피고로부터 제2차 요양불승인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1. 기각되었다.3) 원고는 2020. 4. 20.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5.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관련인들이 목격 또는 인지하였다고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8. 6. 5.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4.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 3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3 내지 7, 13, 2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중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가 2018. 5. 24. 팔레트 작업을 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와 함께 일하였던 동료들은 이 사건 사고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원고가 발목을 다쳤다거나 아프다는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8. 5. 24. 무렵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8. 6. 5.까지 계속 근무하였으며 2018. 6. 7. 진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부터다른 공사현장에 서 바로 근무를 한사실도 확인된다.나) 위 가)항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2018. 5.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2018. 6. 7. ○○병원의 초진기록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된 기록은 없고 원고가 최근 들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기재가 확인된다.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족근동 증후군은 외래 진료 중 드물지 않게진단되는 병명으로 임상적으로 족근동 부위의 저명한 압통이 있고 리도타인을 족근동부위에 주사하였을 때 통증이 소실되면 족근동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고, 거종인대의파열, 활액막의 비후, 외상 후 반흔 등이 족근동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② 종거비 인대 파열은 전방거비인대가 파열되면서 함께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단독으로 파열이 발생하지 않으며, ③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2017. 6.경에도 발목의 인대 파열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발목의 불안정성은 수상하자마자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번의 손상 또는 심한 손상으로 치료하였음에도 발목이 다시 접질리는일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일회성 사고로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하기 전인 2020. 3.경 촬영한 좌측 발목 부위영상자료에 의하면 외측 종거비인대 만성 파열 소견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별다른외상 없이도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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