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96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2누11780,2심-대법원,2023두469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9. 19. 상세주소생략 토지 등을 낙찰받아 그 무렵부터 산업기계제작 등을 영위하는 ○○○○을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나. 원고는 2011. 2. 23. 위 ○○○○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 산업기계제작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설립한 후 ○○○를 명의상 대표자로, 원고를 직원으로 등재하였다.다. 원고는 2014. 9. 14. 12:30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 주식회사에서, ○○○○이 ○○○○ 주식회사로부터 2,805,000원에 발주 받은 집진기 수리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약 15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요추3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라. 원고는 2014. 10. 31.경 피고에게 '원고가 ○○○○○에 고용된 소속 근로자로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2. 4.부터 2019. 4. 8.까지 요양급여 357,698,200원, 휴업급여 79,330,880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437,029,080원을 교부받았다.바. 피고는 2019. 5. 9.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최초요양 승인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배액 중 소멸시효완성금액을 제외한 716,583,6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7. 기각되었고, 2020. 2.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6. 24. 기각되었다.아.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로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중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① 원고는 ○○○○의 사업주가 아닌 ○○○○○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부당이득 징수 금액 중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③ 원고의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된 후에 피고가 사기 또는 부정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은 원고가 운영하던 ○○○○이 ○○○○으로부터 수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00년경 본인 명의로 토지 및 공장건물을 낙찰받아 그 무렵부터 해당 장소에서 ○○○○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1년경 ○○○○과 같은 소재지에 원고의 처남 댁 ○○○를 대표자로 하는 ○○○○○가 설립되어 그 무렵 원고가 ○○○○○의 근로자로 등재되었다.② 그런데 ○○○○○는 세무서에 매입매출처세금계산서를 신고한 내역이 전혀 없고, 대표자 ○○○는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사고 발생 무렵까지 ○○○○○로부터 급여 또는 일당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③ ○○○○은 직원 ○○○의 소개로 ○○○○을 운영하는 원고와 백필터 점검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의 채권채무 상세명세서에 ○○○○이 2013. 4.경부터 2014. 5.경까지 7차례에 걸쳐 집진기수리, 백필터 교환 및 수리, 기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은 이와 관련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행정 소송에서 행정 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 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참조). 다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참조).앞서 본 증거와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던 ○○○○이 이 사건 작업을 수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산업재해보험급여 신청 당시 ○○○○○ 명의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에서 ○○○○○ 명의로 입금된 거래내역을 제출한 점, 그리고 ○○○○ ○○○에게 부탁하여 ○○○○○에게 이 사건 작업을 의뢰했다는 취지의 문답서를 제출한 점, 원고 본인 문답서에도 ○○○○○ 대표 ○○○가 '고용주 외에는 다른 관계가 없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원고의 처남댁인 사실을 숨긴 점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보험급여지급 처분은 원고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도 없고, 피고가 보험급여지급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