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99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1누2118,2심-대법원,2021두521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3. 31.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8. 6. 5.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18. 4. 8. 13:00경 목과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뜨겁고 어지러움 증상을 느껴 조퇴를 한 후 같은 날 15:00경 바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이후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으며, 2018. 4. 25. ○○ 병원에서 뇌동맥류 색전술을 시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12. 11.경 사업장 내에서 동료 및 상사의 지속적인 폭행, 성추행과소음이 유발되는 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비파열성 뇌동맥류,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기저질환이고, 급성뇌경색은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색전시술의 후유증이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사건은 관련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과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등 인정 증거가 없다’는 처분사유로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2019. 8. 14. 사업장 내에서 동료 및 상사의 지속적인 폭행,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 급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혼합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바. 피고는 2020. 2. 11. 작업 장소의 소음이 혼합성 난청을 유발하는 유해한 수준은 아니고 원고는 중이염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개인 질병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처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사 사업장의 소음, 동료 및 상사의 폭행 및 성추행,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 환경 등가) 원고는 프레스 자동 작업 공정에서 생산 제품을 확인, 포장 및 적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근무일 경우 08:30부터 17:30까지, 주말 근무 시에는08:30부터 17:00이다. 점심식사 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은 오전 및 오후 각 20분씩 2회제공되었다.다) 프레스 작업의 특성상 사업장 내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음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0042_대구지방법원_2020구단1990_4_0.jpg2) 원고의 진료 내역 등가) 원고는 2009. 2. 4.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중이염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고, 2018. 6. 4.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년 및 2014년 건강검진에서 양측 청력 모두 ‘비정상’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원고는 양측 중이염으로 2013년 좌측, 2015년 우측 수술을 받았다.② 원고는 2016. 7. 12. 청력검사 결과 우측 46dB, 좌측 66dB로 측정되었고, 2015.5. 및 11. 청력검사 결과 우측 60~90dB, 좌측 70~88dB로 측정되었다.③ 기존에 양측 중이염 수술을 받고 혼합성 난청이 있었으며 산재로 인한 악화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뇌경색 이후에 난청이 악화된 소견이 확인 되었으므로 뇌경색이 산재로 인한 것이라면, 부차적으로 난청이 악화된 것이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① 원고는 재해 전 양측 혼합성 난청이 있었던 자로 2018. 4. 뇌경색 이후 첫 청력검사(2018. 5.) 결과 골도 검사가 35/32dB로 재해 이전 마지막 검사 결과인 28/31dB와 차이가 없으나, 2018. 11. 검사에서 양측 골도 검사가 58/58dB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악화된 소견을 보인다.②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경손상은 발생 직후 가장 심한 난청을 보이고 이후 회복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양상과는 다르므로 뇌경색에 의해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제7호증의 1, 2,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현저하게 빨리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2009. 2.경부터 중이염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았고, 2013년 좌측, 2015년 우측 귀에 관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게 혼합성 난청이 있었다는 소견인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②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은 프레스로 인한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하기는 하나2017년도 및 2018년도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은 기준 미만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1년 2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원고에게 급성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급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뿐만 아니라, 급성 뇌경색은 원고의 기저질환인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한 뇌동맥류 색전술의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급성 뇌경색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급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④ 동료 근로자들이 원고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