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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200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 2016. 6. 17. 체인스토퍼 취부작업을 하던 중 체인스토퍼가 왼쪽 다리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좌 경골 간부분쇄, 분절 골절, 좌족과절부 거골의 분쇄골절, 좌측 하퇴부의 압궤상, 좌 발목 및 발의 압궤상, 요추 및 골반부 좌상 및 염좌, 좌 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종골 골절(폐쇄성)(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9. 6. 15.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게 좌측 무릎관절의 동요 3mm가 있어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으로 제12급 제10호,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가 70도(정상운동범위 110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제12급 제10호를 인정한 후, 이를 조정하여 준용 제11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에 의하면,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50도로 원고는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이고. 좌측 무릎관절의 동요도 5~11mm로 측정되므로, 원고에게 훨씬 높은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1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측 주치의 ○○의료재단 ○○○○병원의 2019. 9. 25.자 소견서○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좌측 슬관절 내시경 십자인대 재건술 및 좌측 족관절 거골하 관절 고정술 시행하였음.○ 좌측 슬관절 불안정증(5~6mm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 사용이 수시로 필요함.○ 좌측 발목관절 능동관절운동장해측정부위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발등쪽굽히기발바닥쪽 굽히기안쪽 뒤집기바깥쪽 뒤집기20도40도30도20도10도30도10도0도2) 원고 측 의료법인 ○○○병원 2019. 7. 12.자 후유장애진단서○ 좌측 무릎관절 스트레스 검사상 건측 대비 10mm 이상 불안정성 보임. 한 다리의 무릎 관절이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 관절동요가 있는 자에 해당함.3) 원고 측 ○○대학교병원 2019. 8. 28. 후유장애진단서○ 좌측 슬관절 전방동요는 건측 대비 약 11mm 측정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0급 제14호 1개 관절 뚜렷한 기능장해 해당 사료됨.○ 좌측 발목관절 관절운동장해측정부위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발등쪽굽히기발바닥쪽 굽히기안쪽 뒤집기바깥쪽 뒤집기20도40도30도20도10도30도15도0도4) 피고 측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정형외과 1, 2, 3 모두○ 좌측 슬관절 건측에 비해 3mm 동요관절 소견 보임. 과중 노동시 보조기 사용 필요. 내고정률 영향 없음. 좌측 발목 및 슬관절 일반 동통○ 좌측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측정부위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발등쪽굽히기발바닥쪽 굽히기안쪽 뒤집기바깥쪽 뒤집기20도40도30도20도5도40도20도5도5)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2016. 6. 수상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고, 2020. 4. 14. ○○대학교 ○○○병원 단순방사선 사진과 이전 병원 사진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학적 검사상 관절운동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아 증상 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과 관련해서는 관절유합술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여서 능동적 측정방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2019. 8. 30. 족관절 X-ray가 존재하는데, 이를 참조하여 감정의가 능동과 수동방식으로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측정부위정상범위능동수동발등쪽굽히기발바닥쪽 굽히기안쪽 뒤집기바깥쪽 뒤집기20도40도30도20도5도40도20도5도10도40도25도10도○주치의와 통합심사회의 위원의 동요관절 불안정 측정이 다른 이유는 X-ray상 각도차이, 수술 후 촬영시기 차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18. 2. 7. 좌측 슬관절 X-ray가 있고, 2020. 4. 14. ○○대학교 ○○○병원에서 슬관절 스트레스 뷰 검사를 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감정의가 측정한 좌측 슬관절 동요는 3mm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이 각 제12급(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초과하는 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좌측 무릎관절 또는 좌측 발목관절에 각 제12급 제10호의 장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최종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10. 다. 준용등급 결정에 따라 이 부분 원고의 장해를 준용 제11급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되어 재건술을 받았는데, 전문의들은 모두 일정한 동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원고 측 전문의들은 그 동요의 정도를 5~11mm로 측정하여 그 편차가 매우 크고 이는 해당 부분에 장해등급 판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② 이에 반해 피고 측 통합심사위원들과 이 법원의 감정의는 모두 관절의 동요(전방동요인 것으로 보인다)를 3mm로 측정하였고, 이학적 검사, X-ray, Stress view 결과 등을 모두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측정치가 상당히 신빙성 있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가. 다리의 장해 8)에 따르면, 다리관절의 동요가 있는 사람과 관련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제8급 제7호,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제10급 제14호,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제12급 제10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동요관절에 따른 기능장해 인정과 관련하여 ○○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및 전문가 의학자문 결과, 다리의 경우 그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3단계, 즉 경도(3~5mm), 중등도(6~10mm), 고도(11mm 이상)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3~5mm 이하인 경우 제12급, 10mm 이하인 경우 제10급, 1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세부지침, 즉 재량준칙을 마련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재량준칙은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위 세부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동요정도는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2)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① 이 법원의 감정의는 관절고정술로 인하여 유합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능동방식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능동방식의 측정결과 이 부분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70도로 측정되었다. 각 측정부위의 운동 가능영역과 합계는 모두 피고의 통합심사위원회 위원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 법원의 감정의의 측정결과는 신빙성 있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4] 제48조 [별표 5] 10. 가. 다리의 장해 7)에 따르면, 정상인의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은 110도인데, 원고의 좌측발목은 그 3/4에 미치지 못하는 70도이다. 따라서 원고는 좌측발목 부분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되어 해당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람으로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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