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200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1418,2심【주문】1.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7. ○○○○ 주식회사에 입사해서, 위 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7. 9. 1. 22:00 경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 모임장소인 ○○노래방 지하 1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9. 9. 3.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라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던 현장소장의 주관 및 비용부담 하에 이루어지던 회식 장소에서 일어났고, 원고는 업무상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권하는 술을 받아 마시다 만취상태가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 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 측은 원청업체인 ○○○○ 주식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 주식회사 측의 증언이나 진술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하청업체 역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관계에서 상당한 부담을 질 수 있고 수주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의 조사 당시 기재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현장소장인 ○○○가 ○○○○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자재구입, 인력관리, 공사진행 등을 총괄하고 있었다. 현장소장 아래에는 총괄 공사과장인 ○○○이 작업반장들의 작업을 통솔·감독하였고, 원고는 스프링클러 배관설치를 맡은 인부들의 작업반장이었다. 위 공사현장에서는 10~30명가량이 일하였다. ② 현장소장 ○○○는 한 달에 1회 정도 미리 예약을 하고 공지하여 현장근로자들에게 전체 회식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공사과장 ○○○에 의하면, 회식의 80~90%에서 2차로 노래방을 방문했고, 전체 인원의 60~80% 정도가 2차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③ 원고는 2017. 9. 1. 18:0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에서 열린 회식에 참석하였다. 위 회식은 현장소장 ○○○가 근로자들의 단합과 격려차 정기적으로 마련한 회식의 일환이었다. 당시 회식은 12~20명 사이의 근로자가 참석하였는데, 당시 소주 2홉들이 소주 48병 가량과 맥주 10여병을 소진하였다. 원고는 작업반장이어서 직원들이 권하는 술을 상당히 마셨고, 1차가 끝났을 때는 걸음을 비틀비틀 걷는 것이 외관상 관찰될 정도로 취하였다. ④ 예정된 회식 1차가 끝난 후 현장소장은 ‘자신은 몸이 좋지 않아 먼저 가지만, 공사과장이 알아서 하면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 2차에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공사과장과 다른 작업반장들과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에 의하면, 노래방으로 이동할 당시 젊은 근로자 그룹과 공사과장이 속한 나이가 더 많은 근로자 그룹으로 나뉘어 차 두 대로 움직였다. 원고는 공사과장과 같은 작업반에 속해 있던 ○○○, ○○○과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⑤ ○○○이 2차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고 나와 22:10경 노래방 바깥 계단에서 음주상태로 쓰러져 있는 원고를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다. 원고는 ○○병원과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폐쇄성 대뇌의 타박상 출혈, 머리둥근천장의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고,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경막하 혈종 제거술, 경막 성형술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현장의 관리 및 경비처리 ① 현장소장은 ○○○○ 주식회사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권을 위임받아 현장에서 활동한다. 해당 비용이 과다하게 크지 않는 이상 현장소장이 경비사용을 결정하고,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제출하고 총무팀에서 적절성을 검토하여 사후 승인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징계하게 된다. ② 현장소장에게는 판공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데, 소모용품비, 공공요금, 장비사용료, 식대비용(회식비용 포함), 기타 잡비 등을 포괄하는 경비이다. 다) 원고의 당시 입원비 등의 처리 ○○○○ 주식회사에서는 2017. 9. 급여 일부분을 지급하고, 2018. 4.까지 법인카드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계산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2차 장소 부근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현장소장은 ○○○○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 주식회사의 대표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진행 및 인력관리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식은 현장소장이 명시적·정기적으로 주관한 행사였다. 현장소장은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회식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를 지급받고 법인카드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예약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1차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지급한 후, 원하는 근로자들은 2차 회식장소에서 추가로 친목을 다지도록 권유하였다. ② 1차가 끝나고 멀지 않은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2차 회식이 이루어졌다. 당시2차 회식에 직접 참석한 ○○○ 및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 후 이 사건 사고경위를 조사한 ○○○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소장이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2차 회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였고 전원 참석을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회식자리를 이어가고 싶은 근로자들에게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2차 회식이 이어졌던 부분에 대한 진술은 일치한다.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이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2년 후에 이루어져, 2차 회식자리에 참여한 총 인원이나 구체적인 참석자, 현장소장의 2차 노래방 비용의 실제 전보 여부에 대한 기억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보인다. 오히려 다른 정기적 회식에서도 2차까지 자리가 이어진 적이 많았던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력관리에 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던 현장소장이 2차 비용 보전 약속을 하였던 점, 현장소장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 중 최상급자인 공사과장이 2차 비용을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주식회사의 법인카드가 사용되지 않았다거나 2년 후에 그 전보 여부를 알 수없다는 지엽적인 사실 만으로 공식적인 회식으로서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1차 회식 장소에서 작업반장의 지위에서 동료 근로자들의 권유로 평소의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2차 노래방으로 이동할 때는 똑바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취해 있었다. 원고가 1, 2차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만류나 저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판단 하에 자발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셨다거나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원고가 회식 중 섭취한 알콜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인다. ④ ○○○○ 주식회사에서도 이와 같은 회식의 정기적·업무적 성격으로 인하여, 2년 정도 근무한 원고에게 월급의 보전과 상당 기간 동안의 치료비를 부담하였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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