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2006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0488,2심-대법원,2022두57497,3심【주문】1. 피고가 2019. 10.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6. 20.경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작업 대기를 하고있던 중 철재빔을 땅에 박는 항타작업을 하던 굴삭기에서 철재빔이 빠지면서 좌측 무릎부위를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하지부 압궤상, 좌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비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 하지부 후경골 동맥 파열, 좌측 하지부 비골 동맥 파열, 좌측 심비골 신경손상을 입어 2019. 8. 23.까지 요양을 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9. 10. 30. 원고의 장해 정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거쳐 최종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장해상태]- 신규장해: 왼쪽 다리(발), 엄지 중족지 운동범위 10.00도, 둘째 중족지 운동범위 10.00도, 가운데 중족지 운동범위 10.00도, 약지 중족지 운동범위 0.00도 새끼 중족지 운동범위 0.00도, 엄지 근위지 운동범위 0.00도, 둘째 근위지 운동범위 20.00도, 가운데 근위지 운동범위 20.00도, 약지 근위지 운동범위 20.00도,새끼 근위지 운동범위 0.00도발목관절 운동각도 70.00도무릎관절 운동각도 80.00도, 동요관절 고정장구 불필요동통장해 일반, 좌 하퇴부 일반동통[기초산정]- 신규 일반 12급 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좌측슬관절 장해- 신규 일반 12급 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좌측발목관절 장해- 신규 일반 11급 10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좌측 족지관절 장해- 신규 일반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좌 하퇴부 일반동통[최종산정]- 준용 10급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좌측 슬관절 동요장해의 경우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 즉 장해등급 8급 7호에 해당하고, 좌측 발목관절 장해의 경우 '관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10급 14호에 해당한다1).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좌측 발목관절의 경우가)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이 능동운동 기준 70도로 정상 운동가능범위(110도)의 1/4 이상 제한된 상태라면서 장해등급 12급 10호로 판정하였다.나) 그러나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중발목관절 부분에 관하여 2020. 8. 12. 도착한 것을 말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은 능동운동으로 족배굴곡 ?10, 족저굴곡 35, 내번 15,외번 10으로 총 50도의 운동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은 정상운동 가능범위의 1/2 이상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10급 14호(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2) 좌측 슬관절의 경우가)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동요관절이 인지되지 않고 슬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 80도로 정상운동 가능범위(150도)의 1/4 이상 제한된 상태라면서 장해등급 12급 10호로 판정하였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8급(7호)으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14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의하면, 위 시행령 [별표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며,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위 시행령 [별표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위 시행령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좌측 슬관절 동요에 관하여 본다. 갑4, 5, 13, 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와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동요관절에 관하여 후방 및 내측부에 12mm의 동요가 있고 항상 보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갑4, 5호증), ○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진행했던 ○○○○○○○병원의 의사 ○○○가 원고에게 15.2mm의 동요관절이 잔존하는 상태로보조기 착용이 항시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갑14호증), ○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슬관절 전방동요검사 좌슬관절 15mm, 우슬관절 3mm으로 12mm 차이, 후방동요검사 좌슬관절 10mm, 우슬관절 2mm로 8mm 차이평균하면 10mm의 동요가 있고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 ○○○○○○병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스트레스 뷰 검사를 시행한 결과 15mm 이상의 동요가 관찰된다고 한 점(2020. 11. 5. 도착한 첫 번째 사실조회회신 참조), ○ 위 ○○○○○○병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아니라고 한 바 있으나(2021. 7. 1. 도착한 두 번째 사실조회회신), 그 전에는 원고가 고도의 슬관절 동요관절로 인하여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2021. 1. 28. 도착한첫 번째 사실조회회신 2항) 이같이 소견이 번복된 것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없어이를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좌측 슬관절에 항상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인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8급 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동요관절에 따른 기능장해 인정과 관련한 내부처리지침에 의하면 다리의 경우 그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10mm 이하인 경우 10급, 1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급으로 인정하고, 장해등급 8급의 경우에는 동요관절 불안정성정도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 수술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대 완전파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10급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병원의 감정결과 관절의 동요가 10mm에 그치고있고 인대의 완전파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관절의 동요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원의 신체감정의 및 관련 민사소송의 감정의는 관절의 동요에 관하여 15mm 이상으로진단한 점, ○○병원의 신체감정의는 관절의 동요를 10mm로 진단하였으나 그 측정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관절 동요가 10mm에 그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인대의 완전파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인대가 완전파열되어야 장해등급 8급을 인정한다는 위지침은 피고의 내부 지침에 불과한 점, 상위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위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서는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8급)으로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좌측 슬관절에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인대의 완전파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10급으로 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 따라서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은 8급 7호가 되어야 한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및 좌측 슬관절에 대한 피고의 장해등급 산정이잘못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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