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01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1누22609,2심-대법원,2021두6177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1.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음식조리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18. 12. 24. 09:00경 ○○○○병원 주방에서 일하던 중 구토, 우안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우측 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9.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7. 19.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2. 18.경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짧은 휴게 시간 외에는 사실상 정신없이 음식조리 업무를 하는 등 육체적 과로에 시달렸고, 원고에 대한 회사 측의 권고사직및 그 번복에 따른 동료직원들의 따돌림과 집단 괴롭힘으로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던 차에 이 사건 당시 원고는 조리실에서 동료조리원인 ○○○로부터 ‘너하고는 일 못하겠다’는 갑작스러운 폭언을 들은 후 고성으로 서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긴장, 흥분 등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요양을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2~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또는 직장동료와의 언쟁, 직장동료들의 집단 괴롭힘 등 업무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시간 8분이고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22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은 51시간으로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동안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경우 교대 및 야간근무, 예측 곤란한 업무, 정신적 긴장, 육체적 강도가높은 업무, 작업 환경적 유해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측의 재해조사시 주방일을 10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힘들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3호증의 3면).○ 원고는 2011. 12.부터 2017. 4.까지 상세불명의 편두통으로 5회, 긴장형 두통으로2회, 기타 편두통으로 12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을6호증).○ 피고 측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인정할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며, 건강검진기록과 두통 등의 과거 진료이력으로 볼 때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발병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발병 12주간의 업무량 증가도 확인되지 않아 동맥류 파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그리고 동맥류 파열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지주막하출혈의 발생이 그러하지만, 동료와 언쟁이 아주 극심하였고 그러한 언쟁이 급격한 혈압 상승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혈압 상승이 동맥류의 파열을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권고사직 및 동료 직원들의 따돌림과 집단 괴롭힘 등이 실제로 있었다면 동맥류 파열의 소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료와의 격렬한 언쟁이나 동료들의 따돌림 및 집단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의 재해조사시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병원에 출근해서 주방 밖에서 06:30경 동료가 느닷없이 저에게 ‘너하고는 일 못하겠다’고 말하였고 제가 그 동료에게 큰 소리로 뭐라 말했는데 그 때 머릿속에 뚝하는 소리가나는 것 같았고 그러고는 괜찮아서 반찬을 그릇에 담는 일을 하다가 복도에 나가서 구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당시 급격한 혈압상승을 초래할 정도의 격렬한 언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증인 ○○○, ○○○의 각증언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갑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4.경 ○○○○병원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직장동료들의집단적인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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