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201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4. 10. 30.경 ‘뇌경색’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뇌병변 후 행동 장애 등’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고 2007. 3. 17.까지 요양한 후 장해 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2016. 8. 18. 원고는 ‘신경인성방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통하여 승인으로 재처분받아 2016. 5. 9.부터 재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재요양 기간 중인 2018. 2. 23. ‘부고환염’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9. 3. 31.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2.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1. 26.원고의 우측 반신부전마비(우측 상지근력 3/5, 하지근력 0/5등급), 보행장해, 도뇨관 삽입상태,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1, 21호증, 을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우측 하지마비 외에 좌측 하지마비까지 발생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장해 상태를 모두 고려해보면 원고는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제1급 제3호) 또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53조[별표6], 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5]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경우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경우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경우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의 동작은 가능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삶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한다. 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왼쪽 다리 마비는 ‘척수공동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뇌경색후유증이 아닌 사실, 왼쪽 다리 마비를 제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고도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제3급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급 제3호또는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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