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2048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8. 12. 10. 17:25경 ‘급성 외상성 뇌경막상 혈종’으로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 외상성 뇌경막상 혈종’에 대한 수술을 받고 2019. 1. 9.까지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9. 1. 9.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9. 2. 16. 직접사인 패혈증, 간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2019. 8. 2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0. 2. ‘외상으로 인한 기질성 뇌병변과 그로 인한 폭력성향과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사망원인인 폐렴 및 패혈증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10. 16. 망인의 급성 외상성 뇌경막상 혈종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1. 1. 망인이 쓰러진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어 재해경위에 대한 불분명성은 있으나, 급성 외상성 경막상 혈종이 확인되고 출근 전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근무시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자문 결과에 따라 요양을 승인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급성 외상성 뇌경막상 혈종에 대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병원 내 감염으로 폐렴에 걸려 패혈증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위 급성 외상성 뇌경막상 혈종과 관련된 치료를 받던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 2) 을6호증의 1?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폭력적 행동, 인지능력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요양을 위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8. 12. 10. ○○○○병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망인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렴 등의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 망인이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기 전인 2019. 1. 7. 시행한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 망인의 뇌병변은 사래 걸림 및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어려운 점, 망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폐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는 ‘병원 내 감염 폐렴’에 해당하는 점(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게 입원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모든 감염성 폐렴은 ‘병원 내 감염 폐렴’으로,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병원균에 감염된 폐렴은 ‘병원 외 감염’으로 구분하고 있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은 ○○요양병원 내에서 폐렴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된 것으로 보인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폭력적 행동 등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입원 중 병원 내 감염으로 폐렴에 걸려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측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데 망인이 입원한 ○○요양병원은 산재보험 비지정 의료기관이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아 망인에게는 위 시행령 제32조가 적용될 수 없고, 재해와 망인의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 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해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질병인 급성외상성 뇌경막상 혈종으로 인한 요양?입원 중 발생한 사망으로 입원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망인이 산재보험 미지정 기관에서 요양 중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 자체가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야 뒤늦게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망인의 치료 및 요양 당시에는 피고 측의 요양승인 자체가 없었으므로 망인 측으로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산재보험 미지정 기관에서 요양을 한 것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피고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재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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