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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2052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1누21026,2심-대법원,2021두50147,3심【주문】1. 피고가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좌측 슬관절 상병 관련 피고 처분의 경과 (1) 원고는 1985. 4. 3. 울산 울주군에 있는 ○○○○○○ 주식회사에 조립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6. 11. 적재물이 낙하하여 왼쪽 무릎을 충격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03. 10. 10. 원고에 대하여 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②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외상성 골연골 결손, ③ 좌측 슬관절 외상성 활액막염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고, 요양 종결 후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 (2) 원고는 2016. 6. 3. 피고에 대하여 위 ① 내지 ③ 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④ 좌측 슬관절 관절염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청구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구단20856)에서 조정권고를 거쳐 2017. 7. 20.경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19. 3. 13.까지 재요양 및 추가상병 요양을 하였다. (3)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좌측 슬관절 관련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결정을 받았다. 나. 우측 슬관절 상병 관련 피고 처분의 경과 원고는 2019. 3. 6.경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9. 8. 5.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우측 슬관절 관련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20. 3. 6.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 처분의 경과 원고는 2020. 3.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우측 슬관절 관련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3. 18. 기존 이 사건 좌측 슬관절 상병에 관한 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과 신규로 산정된 이 사건 우측 슬관절 관련 상병에 관한 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기초로,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우측 슬관절)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좌측 슬관절 관련 상병으로 인하여 기존 제12급 제10호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뒤 재요양 과정에서 악화되어 제8급 제7호로 장해등급이 상향되었고,이 사건 우측 슬관절 관련 상병으로 인하여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에 따라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2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제6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장해등급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장해등급 조정 세부지침을 포함한 관계 법령상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규정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좌측 슬관절 관련 장해와 이 사건 우측 슬관절 관련 장해는 각 재해일이 다른 별개의 재해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조정대상이 아니다. 가사 원고의 주장을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에 따른 장해등급 가중규정의 적용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동일한 재해’로 각각 장해가 남은 경우로 볼 수 없고, 기존장해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이 경우에도 원고는 장해등급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2. 31.까지 적용한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상 상이한 재해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 조정지침을 적용하되, 조정에 의한 일수와 새로운 장해보상일수를 비교하여 높은 장해보상일수로 지급해 왔던 사실, 2019. 1. 1.부터 시행되는 세부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에서는 ‘둘 이상의 재해’로 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좌측 슬관절 및 우측 슬관절 관련 각 장해가 서로 다른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신규로 발생한 이 사건 우측 슬관절 관련 장해에 대하여 기존의 장해인 이 사건 좌측 슬관절 관련 장해 등급과 조정하지 아니한 채 우측 슬관절에 관하여 산정된 장해등급으로 최종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개정된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는 장해등급 조정의 요건에 관하여, ①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②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③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위 ① 요건이 정한 바와 같이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장해, 즉 좌측 슬관절 및 우측 슬관절에 각각 제8급 제7호의 장해가 있고, ③ 요건에 따라 위 두 장해가 모두 제8급 이상의 장해이므로, 같은 조 제2호가 정한 바에 의하여 ‘2개 등급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때에 해당한다. ○ 이어서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에서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그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다.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 제7호?제8호, 제2급 제4호 및 제4급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적용한다.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나 행정청에게 제한의 요건이나 범위를 정할 것을 위임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침에서는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2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다가 ’동일한 재해로 발생한 둘 이상의 장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규정된 장해등급상향 조정의 여지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행령 제52조에서 정한 장해등급 조정이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2020. 6. 26.자 답변서 제8-9면), 상위법령의 문언과 취지, 이 사건 지침의 시행 전에 적용되던 지침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개정 전 지침에 따를 때 대부분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조정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실제 발생한 장해에 비하여 과대 또는 과소 보상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도 주장하나(2020. 9. 22.자 준비서면 제7면), 이러한 결과를 조율하기 위한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제정?개정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개정 전 지침에 따를 때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 사건 지침의 시행으로 인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만 지급받게 되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는바, 이처럼 수범자의 권리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짓는 지침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기존 내용과 다르게 개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개정된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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