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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0구단206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7. ○○○에게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 상세주소생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원수급인이다. 나. 2019. 5. 15. 일용근로자인 ○○○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모래를 운반하고, 같은 날 16:50경 김해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차고지에 도착하여 덤프트럭에서 하차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종골 골절, 좌측 발 타박상’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9. 10. 18.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27. ○○○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원고로부터 순차 하도급받은 ○○○○ 소속 근로자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건설공사현장 소속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측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에 대한 산업재해요양급여가 지급될 경우 향후 원고의 산재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측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김해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차고지(이하 ’이 사건 차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 이상 떨어진 곳이고, ○○○은 공사현장에 모래 운반을 모두 마친 후 차고지에 돌아가서 발생한 사고이다. 또한 원고는○○○에게 어떠한 업무상의 지시, 감독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안전관리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은 덤프트럭 주차 당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트럭에서 내렸고 그 때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추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의 과실로 발생한 단순 교통사고에 불과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와 ○○○○ 사이에 순차 하도급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 사건 사고가 공사의 원수급자인 원고의 건설공사현장의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였으나, 원고와 ○○○○ 사이에는 순차적인 하도급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은 원고의 하수급인인 ○○○○○이 모래납품을 위하여 재하도급한 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 소속의 지입차주가 고용한 사람에 불과할 뿐 ○○○○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2, 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모래를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모래 운송업무를 마친 후 사용한 덤프트럭을 차고지에 주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래 운송 업무를 하던 ○○○로서는 운송에 사용된 차량을 차고지에 주차해 놓는 것까지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원고로부터 순차 하도급을 받은 ○○○○의 근로자라고 할 것인데 이처럼 순차 하도급이 이루어졌고 ○○○은 하수급업체의 근로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모래를 운송하는 일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관리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측은 ○○○이 덤프트럭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궜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나 차가 밀리지 않은 것을 보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궜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을4호증 중 1면).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약칭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업체에 해당한다. 을4호증, 을9~11호증, 을13호증의 1, 2, 을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모래를 납품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 부분을 ○○○○○ 주식회사에 하도급하고, ○○○○○은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시 주식회사 ○○○○○○에 재하도급하고, ○○○○○○은 재하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 재하도급한 점, ○○○○○○은 자신이 재하도급 받은 공사 중 덤프트럭으로 모래를 상하차하여 운송하는 부분을 다시 ○○○ 주식회사에 재하도급하고, ○○○ 주식회사는 ‘○○○○’에 자신이 재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한 점이 인정된다[순차 하도급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물품공급계약서라는 명칭 등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보면 그 실질은 하도급관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은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 측은 ○○○이 ○○○○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소속의 지입차주가 고용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 소속 지입차주가 ○○○을 고용하였다고 볼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이 ○○○○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과거 ’○○○○○○○○○‘의 사업주로 되어 있었으나 위 식당은 이 사건 전인 2018. 4. 5. 이미 폐업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처럼 원수급인인 원고로부터 ○○○○까지 순차적으로 재하도급이 이루어졌고 하도급 업체 소속의 근로자인 ○○○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인 원고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산재보험가입자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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