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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07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채용되어 2020. 3. 30.경까지 위 회사 회장의 운전수행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 중이던 2018. 12. 6. ‘뇌경색, 뇌경동맥 근위부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되었고, 2019. 4. 1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9.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0. 10. 당뇨병성 망막병증 및 백내장 수술을 받아 1개월간의 휴식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 측의 요청으로 제대로 회복이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2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되어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평소에도 불규칙적인 업무와 대기시간,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업무적 요인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발병을 촉진 또는 악화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2~10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운전수행원으로서의 원고의 업무가 일부 불규칙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업무 특성상 사업주인 회장의 일정에 따라 업무시간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회장의 일정이나 식사 등은 사전에 대부분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회장의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하 1층의 주차장 옆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였고, 사무실에는 책상, 의자, 냉난방 기구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원고는 대기 중 회사에 방문한 손님들의 차량주차 대행, 공항이나 역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한 차량 운행 등의 비정기적인 추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그 횟수나 업무내용이 과중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의 강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업무 내용상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원고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 16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38분이고,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54시간 50분으로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가 일상 업무량 및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발병 전 4주간 원고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이상이기는 하였으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의 특성상 과중한 업무량으로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2009년경부터 당뇨병을 앓아 왔고 2018년 그 증상이 악화되어 당뇨병성망막병증 및 백내장 수술을 하였다. 원고는 수술 후 2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되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업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그것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의 2011년 이후의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당뇨병과 고혈압 등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되는 부분이 확인된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해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 ○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적 요인보다는 기저질환에 의해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하였다는 소견이다. ○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그 발병이 통상의 경우보다 더 촉진되었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소견도 존재하지 않는다(원고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및 백내장 수술을 한 후 업무에 복귀한지 약 6주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업무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하거나 야기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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